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https://bit.ly/33oWPZv

[성명]

서울시는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식 회원증 도입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주 ‘노숙인 등’을 위한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에 “RFID 형식의 회원증을 도입”하겠다고 공지했다. RFID 형식 즉, 전자태그 방식의 회원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 외벽에 부착한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따스한채움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이라며 도입이유를 밝혔다. RFID 회원증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당일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논의나 사전 예고조차 없이 진행되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급식에의 접근을 저해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RFID 회원증 도입은 홈리스에게 있어 생존권적 기본권인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며 당사국이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12)을 통해 당사국에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친하는 RFID 회원증 발급을 위해 홈리스들은 신분증 제공, 사진 촬영, 노숙이력 확인 등을 거처야 한다. 홈리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의 제공을 꺼리는 홈리스들은 따스한채움터 이용을 회피할 우려가 크다. 이미 여러 홈리스들이 서울시의 RFID 회원증 발급 소식에 불안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동의절차를 거친다한들 코로나19로 민간급식소 절대다수가 문을 닫아 따스한채움터 외 다른 선택지가 궁박한 상황에서 동의는 형식일 뿐 실상은 강요에 불과하다. 또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말소자나 가족관계미등록자, 외국인홈리스들의 경우 급식지원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열악한 취사 설비 탓에 무료급식을 이용해왔던 쪽방주민(16.3%, 2019 서울시 쪽방 거주민  실태조사)들 역시 생계급여와의 ‘중복지원의 제한’을 이유로 이용거부를 당할 위험이 있다.


RFID 회원증 도입은 수집제한·정확성 확보의 원칙을 위반한다.

OECD 프라이버시원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의 원칙’과 이용목적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정확성 확보의 원칙’을 제 1, 2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히듯, RFID 회원증 발급은 “방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지난주 본 단체와의 통화에서 ‘따스한채움터 이용자들이 QR코드 활용이 어렵고, 수기식 방역 명부도 잘 못 적거나 적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자식 회원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입명부는 4주 후 파기가 원칙이며, 최근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서울시가 진행하는 RFID 회원증은 발급을 위해 사진촬영, 신분증 확인, 노숙이력 확인 등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명백히 방역 목적 정보수집의 범위를 넘어서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 확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촬영, 노숙이력 확인 등은 방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번 서울시의 회원증 도입 시도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배이기도 하다.


RFID 회원증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반(反) 복지적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민간급식소 중 이미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고, 지난 달 중반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 이후 또 한 번 여러 급식소들이 문을 닫거나 식수 인원을 축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홈리스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의 공포일 뿐 아니라, 먹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기근이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대응 지침’(2020.2.21.)을 통해 “‘민간자율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 중단·축소’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진료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량 확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RFID 회원증 도입은 급식장 문턱을 높임으로 식사제공량을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일일 3식(조·중·석식)을 제공하던 것을 “방역관리 강화”를 이유로 9월 13일부터 중식, 석식 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홈리스들의 급식 접근성은 더욱더 저하될 우려가 있다. 2014년 본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들은 “가까운 곳에 무료급식소가 없어서”(41%) 여러 곳의 급식소를 다니느라 하루를 사용하고, 급식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3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 홈리스행동,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급식지원”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등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서울시가 급식을 민간의 자원봉사에 의존한 탓이다. 한편,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할 준비를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은 개소 10년이 도래하기까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명칭을 “급식장”으로 정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급식, 즉 먹는 문제는 부가적 서술이 필요없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복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를 민간의 자원봉사에 의존한 채 등한시했고, 그 병폐가 코로나 시기 ‘민간급식소 대량 폐쇄’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계급여를 통해 “음식물” 등 생계를 위한 금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등 복지법」 상 노숙인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듯, 거리홈리스 및 취사가 어려운 비적정 거처 홈리스를 위해서는 법정 기준에 맞춘 ‘급식시설’을 통해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홈리스 인구의 밀집에 따라 식수 인원을 추정하고, 권역별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역에 따라서는 빈곤 노인 등 기존 급식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시 타 부처와 협의·병행 설치도 모색할 수 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지금은 홈리스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확대할 때지 방역을 빌미로 정보인권마저 침해하며 밥줄을 조일때가 아니다. 서울시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RFID 회원증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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