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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요구
“민간위탁 철회, 복지시설 직접운영”,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해야


<신현석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  지난 3월 25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성’<사진출처=필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복지노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5일 간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 속에 지난 3월 11일 창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위치한 다시서기센터도 정부나 서울시가 아닌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해야 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를 민간위탁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  의정부시가 민간위탁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에서 임금착취,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김종화씨가 작년 말 행사무감사를 앞둔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씨는 당시 홈리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의정부시가 사안을 수수방관해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 출처=본지 편집부>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민간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잘 해왔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운영하던 양평쉼터에서 허위로 노숙인을 등록하여 운영비를 빼내는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평쉼터는 ‘굿피플’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에 시설장이 카드깡으로 급식비 1억 2천여 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바뀐 법인입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노숙인 시설인 의정부시희망회복지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의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인권침해와 공금횡령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부시희망회복지원센터는 그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천주교 대구교구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인 대구 희망원에서는 7년간 300여명이 사망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과 윤리를 가치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시설을 만들어 예산만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에 맡겨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운영법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설을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며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 요양서비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운영되는 등 영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과 요양서비스는 영리업과 같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와 이용자의 몫을 최대한 아낍니다. 그 결과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허위로 노동자와 이용자를 등록하여 돈을 빼내기도 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는 민과 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  농성기간 중 열린 사회복지노동자 투쟁문화제<사진 출처=필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서울시를 찾아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사용자는 법인과 시설장이니 시에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인과 시설장에게 요구하면 자신들은 예산의 범위와 지침에 따라야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민간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면 시의 예산지원이 없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시에 가서 요구를 하면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운영주체의 책임이고 자기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있으니 시설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용자는 질 낮은 서비스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갈 길 먼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회복 절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이 수용 중심의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주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려면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전체 서비스와 시설 규모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습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거나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공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의미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들이 함께 싸워서 쟁취하며 채워가야 할 부분이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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