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여성, 홈리스]는 여성이자 홈리스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낙태죄 ‘위헌’이 이야기하는 것


<응팡 / 아랫마을홈리스야학 교사>


▲  18명의 여성홈리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제작한 판넬. 많은 여성 홈리스들은 남성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출처=홈리스행동>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일단 법 적용이 중지되고,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사실상 낙태죄가 ‘위헌’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모두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단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살고 있는 여성홈리스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강요당하거나,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낙태, 다시 말해 임신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출산을 원하는 여성홈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 어렵고, 빈곤하거나 장애를 가진 여성은 쉽게 낙태를 권유받거나 종용받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이 아니면 이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불법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과 위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이런 어려움이 다 해소된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여성홈리스가 비용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일이 중요하게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홈리스가 임신을 선택하지 않도록 피임·생리 주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거나 무엇보다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성적 위협을 호소합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다 성희롱 발언을 듣는 순간부터 원하지 않는 스킨십, 성관계는 모두 불쾌하고 폭력적인 경험입니다. 낙태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여성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홈리스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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