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연고자는 마루타가 아니다!
새누리당의 시체해부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1.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매년 동짓날 그 해에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홈리스 복지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홈리스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역시 44개 노동사회복지단체들이 연대하여 ‘201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을 구성, 추모주간 및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상기 단체는 추모주간사업의 하나로, 오늘 오후 4시 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판결을 왜곡하는 새누리당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은 위헌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생전에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는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인간의 존엄은 신체로부터 출발하며, 무연고자 역시 가난하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의 시체해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취재요청서(1215)-시체해부법.hwp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40 홈리스행동 휴무 안내
홈리스행동
226 2020-12-24
739 홈리스주거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2]
홈리스행동
1694 2020-12-23
738 [시민건강연구소_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12.21) [2]
홈리스행동
423 2020-12-23
737 국제 홈리스행동> 세계 홈리스 당사자들의 주거권 요구 영상 파일
홈리스행동
2408 2020-12-18
736 [카드뉴스]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문제 2탄 : 전자회원증 도입? 파일
홈리스행동
383 2020-12-16
735 12.15. [취재요청서]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_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 요구 및 쪽방 주민 의견조사 발표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109 2020-12-15
734 [취재요청] 서울시 홈리스 부실급식 규탄 및 당사자 요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93 2020-12-14
733 [카드뉴스]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문제 1탄 : 운영방식의 문제! 파일
홈리스행동
194 2020-12-14
732 [연대 성명]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홈리스행동
241 2020-12-14
731 2020 홈리스 추모주간 안내(카드뉴스) 파일
홈리스행동
1016 2020-12-13
730 2020 홈리스 월동 프로젝트
홈리스행동
72 2020-12-13
729 Global Homelessness Action: Housing is a human right. Homelessness is a violation of that right.
홈리스행동
88 2020-12-13
728 홈리스 겨울나기 물품 모으기를 마칩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708 2020-12-11
727 <추모 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주기, 집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홈리스행동
64 2020-11-08
726 홈리스 겨울나기 물품 모아요~ 파일
홈리스행동
211 2020-10-28
725 [보도자료] 1017 빈곤철폐의 날 <2020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 위령제> 파일
홈리스행동
296 2020-10-12
724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홈리스행동
270 2020-09-29
723 올해 아랫마을 추석나기 행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리스행동
1253 2020-09-28
722 2020 홈리스야학 자원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714 2020-08-17
721 [논평_기초법공동행동]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파일
홈리스행동
133 2020-07-29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