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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807
2011.11.18 (22:47:06)

"빚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개인파산 제도의 현실과 개선 워크숍...'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날' 예고

홍권호 기자 2011.11.16 20:28

▲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16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실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사전 워크숍을 열었다.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을 맞아 16일 늦은 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실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사전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11월 21일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날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이날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은 올해 활동의 사전 행사 중 하나로 준비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김관기 변호사는 “파산면책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원에서 면책을 불허하는 비율이 최근 6년간 1% 미만에서 13% 정도까지 치솟았다”라면서 “면책불허 비율이 무려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면책 신청을 한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개인파산관재인에게는 보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의도성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파산면책신청 시 가족의 수입과 재산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가족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고 채무가 많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조사를 명목으로 피해자가 낼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굴욕을 주어 면책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피해자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면책불허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피해자가 대부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므로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소수의 파산관재인들은 보수로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또한 금융피해자가 낸 예납금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은 파산관재인들은 면책불허 실적으로 이에 보답하려는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임에도 금융권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에서는 금융피해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파산면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3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예납금은 거부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해 공개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서창호 활동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8년 파산면책 신청 수는 4만 1천여 건이었고 파산관재인 선임 수는 223건에 불과했는데, 2011년 9월 현재 파산면책 신청 수는 1만 5백여 건, 파산관재인 선임 수는 2,992건에 이르러 3명 중 1명꼴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 활동가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말미암은 피해 사례를 보면, 뇌경색 진단을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신청인에게 법인 보증채무가 5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예납명령을 내리거나, 호흡기장해 3급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보훈처에서 받는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이 전부인 피해자에게 의견청취기일조차 열지 않은 채 예납명령 200만 원을 결정한 사례 등이 있다”라고 전했다.

서 활동가는 “무차별적인 파산관재인 선임은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위한 법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금융피해자들이 집단화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면서 “앞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원칙을 명확히 세우도록 요구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금융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파산면책 제도로 가는 것이 과연 바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가장 우호적인 파산면책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인데, 이는 미국은 자기 삶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쓰는 사회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과도한 ‘신용’을 쓰는 사회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관대한 파산면책 제도가 아니라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교육, 주택, 의료 등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핀란드에서는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모두 개인이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는데 대부분 쓰기에 실제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적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채권추심기관화하고 있는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대한 파산면책 제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하거나, 파산선고 후 5년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책해주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면서 “또한 각 지자체에 채무조정센터 등을 두고 법률지원 등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적으로 채무를 조정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파행적인 파산관재인제도, 파산보수화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늦은 3시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옆에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저녁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FTA저지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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