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919
2019.09.23 (21:25:09)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8~9월의 홈리스 단신


"폭염에 노숙인 안전사고 우려"
(제주일보, 2019년 8월 8일자)

▲  해당 기사 캡처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도청’)이 지난 6월부터 제주지역 노숙인·쪽방노인에 대한 폭염 대책을 마련, “시설입소를 유도하거나 현장점검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마치 제주도청이 주요한 ‘폭염 대책을 시행’한 것처럼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은 노숙인 발생우려 지역인 (*주요 노숙지역이 아니라 노숙인 ‘발생우려’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청은 노숙인시설 입소자 143명, 월세‧여관‧병원 등 비적정 거주지 거주자 59명으로 도내 노숙인을 총 202명으로 집계한다. 거리 홈리스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탐라문화광장, 탑동공원, 종합운동장 등에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노숙인 발견 시 시설 입소 유도와 함께 노상음주나 노상방뇨, 시민 대상 구걸행위에 대한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거리 홈리스가 0명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안정적인 주거가 공급돼서라기 보단 홈리스가 공공장소에 머무는 걸 허용하지 않고 시설로 내몰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이 ‘노숙인’을 거리낌 없이 “지도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거리 홈리스를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홈리스의 ‘문제적 행위’를 지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저 시설로 유도하고, ‘지도’를 통해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제주도청에게 이들이 왜 폭염위험에 노출되는지, 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구걸을 하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응팡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강서구 세모자 비극 뒤엔 쥐꼬리 생계급여 뺏는 삭감 복지”
(한겨레, 2019년 9월 6일자)

▲  해당 기사 캡처

9월 3일, 투병 중이던 어머니(88)와 중증 지체장애를 지난 형(53)을 홀로 돌보던 50대 남성이 가족을 숨지게 하고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어머니와 첫째 아들은 87만 1958원의 2인가구 생계급여 대상이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둘째 아들의 간주부양비,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실질적으로 15만 4천원의 생계급여만을 지급받았다. ‘간주부양비’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제되는 부양비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였던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형을 돌보느라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매달 약 25만원을 어머니와 형에게 지급한다고 간주되어 해당금액이 어머니와 형의 급여에서 삭감된 것이다. 매달 약 1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와 형의 간병까지 도맡아해야 했던 아들은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서구 모자의 비극은 중복수급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2023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죽어나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사회보장의 빈 공간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채워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제도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 인간다운 삶을 단념하고 비극적인 선택에 다가서고 있다.



<김인손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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