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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장애인 권리 짓밟는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은 ‘가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1988년 10월 장애인등록제도 시행과 함께 장애인복지체계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가 31년만의 변화를 시작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 등록’은 유지되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이라는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라는 ‘장애정도’로 대체된다. 기존 등록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23개 서비스 대상이 일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3개 서비스 대부분의 경우가 보험료 경감 등 일부 ‘감면할인제도’이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7월 이후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사회보장제도인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 및 소득보장 확대 문제

▲  세종문화회관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진 출처=최인기씨 페이스북>

장애인의 복지욕구 1순위이자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인 ‘소득보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상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크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바뀐 31년만의 역사적 변화의 시기에 어째서 장애인연금 대상 기준은 바꾸지 못 하고 그대로 두는가? 최소한 ‘장애 정도(1~3급/4~6급)’에 부합되게 전체 3급 장애인까지 단계적 확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2년 문재인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소득/고용’ 영역에서 등급제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진행하지 않으니 과연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장애인연금의 1~중복3급의 등급제한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임의적 기준이다.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의 발의안은 급여액에서만 중증과 경증 차등 적용을 했을 뿐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박은수 의원(現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비용추계서에서는 연간 약 2조 4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예산 총액의 4배 수준이며, OECD 평균 수준과 맞아떨어진다.


활동지원제도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일상생활지원 영역 4가지 제도에서 ‘등급제’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7월 이후에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 시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종합조사의 과정과 조사내용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의학적 손상과 기능제한에 대한 평가보다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와 7월부터 도입될 종합조사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기능제한 중심의 평가’ 비중이 높아져 있어서 “욕구·환경 등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인정조사는 하루 최대 14.72시간까지만 판정받을 수 있었으나 종합조사는 최대 16.16시간까지 판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종합조사 문항별 배점과 종합점수 산출식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 16.16시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능제한점수 479점 이상(최중증)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하고,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며, ‘이동에 제한이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장애인.” 과연 가능한 장애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최중증장애인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두었고, 기존 수급자 중에는 서비스 시간이 일부 감소되는 경우도 불가피하다. 예산을 한정지은 채 점수만 조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 권리 ‘폐지(廢紙)’되지 않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廢止)’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기로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치는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준은 최소한 국제사회의 평균은 되어야 할 것이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펌프 위에 붓는 물인 ‘마중물’과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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