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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노량진수산시장 폭력사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경민/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실무팀장>


 편집자 주: 2015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옆, 신시장 건물이 완공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수협중앙회의 작품이다. 그런데 정작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했다. 신시장이 계획과 달리 구시장보다 좁고, 사방이 막혀있는데다가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  6월 10일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벌이는 사이, 수협 측이 ‘공실관리’를 명분으로 구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진 출처=최인기씨 페이스북>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기존의 가게를 지키려는 상인들의 피맺힌 몸부림이 절절하다.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구시장 내 가게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채 상당수 통로를 폐쇄 또는 통제했다. 또 이른바 ‘공실 관리’를 명분으로 일용직 직원들을 동원해 구시장 곳곳을 헤집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로 목불인견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몇 달째 지속되는 아수라장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 행위 즉각 중단해야

현재 100여 명의 상인들이 이전하지 않고 구시장에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구시장 지역 통행 제한이나 통로 폐쇄, 남아 있는 가게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폭력과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난 2월 21일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름의 지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넉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수협중앙회장은 적극적인 폭력 예방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일종의 공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수협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수협 자회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행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 비리 있나 감사해야

국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540억 원(비축기지 매입비용까지 합치면 2276억 원)의 집행과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법·비리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도, 시의회나 서울시 내부 감사단위에서 적극적인 점검과 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나 차은택 등 국정농단 세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비리를 척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구시장의 일부, 병존해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은 서울시미래유산위원회에 의해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입니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구시장을 허물고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서울시 미래유산을 파괴하는 극히 어리석은 조치다. 이미 지어진 신시장 건물과 함께 구시장의 일부를 병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미래유산도 지키고 또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호기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명소로는 구시장이 일부라도 병존되는 편이 신시장 건물만 덩그렇게 있는 편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구시장은 병존해야 한다. 구시장 상인들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벌이면서 시간과 노력을 마냥 허비하는 것은 수협에게도 그리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수협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구시장 상인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의 부동산을 리조트 등 '현대식으로 개발'해 수익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은 아마도 헛된 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협은 제대로 판단하고 서로 이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절차로 문제 해결하자

농안법 상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서,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도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합리적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드는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국고보조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함께 나서 ▲해양수산부 및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수협과 ㈜수협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과 ‘함께살자! 구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시민대책위원회’, ▲공익적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다. 또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더 이상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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