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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60
2019.12.01 (21:06:42)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이달의 홈리스 단신




“젊으니까 좁은 데 살아도 괜찮다고?” (한겨레, 2019년 9월 21일자)


응팡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한겨레> 신문에 “젊으니까 좁은 데 살아도 괜찮다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지난 8월 모집을 시작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이야기다.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청년 주택사업이다. 공개된 청년주택 모집 공고에서 1인 청년주택의 크기는 16m²(4.8평)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저 주거면적(14m²)에 비하면 2m²나 넓고, (충정로 공공 청년주택 기준) 보증금 1,656만원, 월세도 7만원으로 주변의 집값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니 “감지덕지하라”는 말들이 댓글 창을 가득 채웠다.


서울시는 대개 1인 가구의 공간 형태를 원룸으로 제한하고, 면적도 최저 수준에 그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겨 넣기 위해서다. 쪽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열악한 방에 비해 높은 임대료, 지금의 약탈적인 쪽방 공급을 용인하는 건 집 없이 살기 싫으면 최소한의 거처에도 만족하라는 얘기다. “가난하니까 좁은 데 살아도 괜찮다고?” 아니다. 이런 집엔 손님을 초대해 함께 놀 수도, 이동 보장구인 휠체어를 들일 수도, 공간을 분리해 이용할 수도 없다. 최소한의 거처는 최소한의 삶만을 보장할 뿐이다.


청년주택을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년주택 임대료는 서울시의 주장처럼 그리 저렴하지 않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했는데 충정로 청년주택의 경우 499실 중 450실이 민간임대주택이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충정로 청년주택 기준) 보증금은 3,640만원에서 1억 1,1280만원, 월세는 29~78만원에 달한다. 임대료 부담은 모집 경쟁률에도 잘 드러나는데 공공 임대주택 경쟁률은 122:1을 육박하는데 반해, 민간임대주택 경쟁률은 7:1에 그쳤다. 최소 3600만원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주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데, 최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취약 거처에 머무는 가난한 이들을 또다시 배제한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왜 시작했는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위장이혼 등 이용 기초생활 부정수급액 5년간 1천 43억원” (연합뉴스 외, 2019년 9월 29일자)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인손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 <사진=국회뉴스ON 10월 11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최근 5년간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가 13만 755건, 환수 결정금액은 1천 43억 678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받는 일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또다시 부정수급 얘기부터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선거캠프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찬성하고, 당에서 법제화도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부양의무자기준은 고작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됐고, 정권 말까지 완료될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정부의 계획'만 쳐다보며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런 국회가 부정수급을 운운하며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빈곤층을 두들겨 패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 사업소득의 성격과 양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이런 국정감사의 효과는 정확하게 전달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수급자가 있으면 실제 생활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삭감하거나 빼앗는데 운영의 초점이 맞춰진다. 부정수급이 만연하다는 사회의 편견을 강화한다.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


2010년 연말, 집에서 목을 맨 두 부부의 마지막 유서다. 이들은 부정수급자다.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은닉하고 ‘허위로 이혼’한 부정수급자다. 국회는 지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발의하지 않고,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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