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반빈곤 반걸음]은 빈곤문제 관련 현안에 대한 반(反)빈곤 단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하는 꼭지


[성명] 땜질식 복지처방이 비극을 불렀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한모씨와 아동의 죽음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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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모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이들의 사인은 ‘아사’였다.


정부는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빈곤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변명은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말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준이 아니며,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항은 건재하다. 심지어 이번 한씨의 경우와 같이 임의의 서류를 요구하는 일은 유독 공공부조의 수급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이혼하였다 할지라도 아이가 있으면 전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된다. 전 배우자는 아동의 1촌 혈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한부모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폭력이나 유기 등의 사유로 이혼한 가족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황당하지만 수급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나 상황이 노출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상일 때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모두 수급신청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삼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약속만 믿으며 누군가는 죽어가야 하는가?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이 이 죽음의 공범이다.


수급신청과정 간소화하고,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철폐하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전 남편은 중국에 거주 중이기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신문의 취재(“굶어죽은 6살과 엄마.. 3가지 못풀면 ‘복지 사각 비극’ 계속된다”)에 따르면 한씨는 수급신청을 했으나 ‘이혼확인서’를 떼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한씨는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되었다.


한씨를 벼랑으로 내몬 ‘이혼확인서’는 오백여페이지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다. 한씨 가족의 보장기관인 관악구는 지난 7월 무리한 양식의 서류(가족관계해체사유서에 보증인 기재)를 요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받은바 있다. 이런 임의의 서류는 실제 수급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다뤄지지 않지만, 신청을 하려는 신청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수급신청 포기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임의의 서류 요구는 공공부조 신청과정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빈곤층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을 처벌하는 조치임을 밝히며, 수급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임의의 서류 요구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


신청주의 핑계말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라!

또 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인가? 신청주의 핑계말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라!


이런 죽음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위기사유를 추가한다는둥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처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빈곤층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이 되는 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나이, 장애유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목표는 한번도 달성된 바가 없다. 한씨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했어야 할 관악구, 서울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가는 의무를 방기했다.


한씨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과 낙인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빈다.


- 2019년 8월 16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한국한부모연합/
미혼모협회아이엠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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