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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여기도 사람이 산다,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하라!”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수문화제> 열려


<응팡/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6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수문화제’가 열렸다 <사진출처=홈리스행동>

지난 6월 19일 오후 5시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수문화제’가 진행되었다. 3주에 걸쳐 주거권 교육(4면 참고)을 함께 받은 100여 명의 쪽방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에 모였다. 쪽방은 가난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이자, 거리노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서울에서 임시주거지원, 긴급복지제도, 주거급여를 이용해 선택할 수 있는 ‘집’이라고는 쪽방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날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대표는 “쪽방 건물주는 쪽방에 물이 새고, 난방이 되지 않아도 고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쪽방주민들은 이마저도 없으면 갈 곳이 없으니 부당하고 불편해도 말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평당 월세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쪽방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고발했다. 쪽방촌에서 여름엔 더워서 죽고, 겨울엔 추워서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문화제에 모인 참여자들은 쪽방주민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공공 주거정책을 강력히 펼칠 것을 요구했다.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실시하라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홍산호씨는 08년도 ‘동자 4구역 개발’로 엘리트 고시원이 철거되던 당시 쫓겨나 현재는 남대문 5가 쪽방촌에서 살고 있다. 홍산호씨는 “수급자들은 보증금 내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래도 2년 갱신 엄두를 못 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쪽방주민들과 떨어져 살면) 쓸쓸하고 우울증이 생겨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취약계층 수급자들 전용 임대주택 설립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다수 쪽방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낙후한 쪽방지역의 개발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쪽방주민은 삶터를 빼앗긴 채 내쫓긴다. 쪽방주민들이 아니라 땅 주인, 건물주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쪽방주민이 그의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건물주만이 아닌 쪽방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재개발 당시에는 현재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하라

▲   <사진출처=홈리스행동>


이후 주거취약계층 매입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박용수씨가 발언을 이어갔다. 박용수씨는 “작년 초 300만원이던 S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뒤 100만원으로 줄었고, 그 덕분에 저도 100만원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다” 며 “서울시는 지원주택에 또다시 300만원으로 책정된 보증금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임대료 규제 조항을 적용해 오래 거주하기 부적합한 원룸 주택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마저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로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인상 걱정에 주거안정은 요원하다. 가구 형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형편에 맞는 무보증,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대한 주거기준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동자동 쪽방촌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동자동 9-20번지 투쟁 때 위원장으로 나서 싸우기도 했던 박병택씨가 발언했다. 박병태씨는 “냉정한 곳이 쪽방촌입니다. 그러나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시장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며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쪽방촌은 열악하다. 화장실에서 제대로 용변을 볼 수도 없고, 빨래를 널 만한 공간도 없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쪽방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주거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는 고시원에만 해당할 뿐 쪽방, 여관, 여인숙 등 고시원이 아닌 비적정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쪽방주민들도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비적정 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주거, 안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지켜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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