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46
2019.09.22 (21:12:05)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5월의 홈리스 단신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살아있는 '유령' 30년…"주민번호 듣지도 않아"(MBC뉴스, 5월 06일)

▲  (사진=MBC 뉴스 화면 캡쳐)

지난 5월 6일,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똑똑히 알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 취급을 당해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60대 남성의 사연이 방송을 탔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64세인 김모씨는 1987년 32세 때 일을 구하러 집을 나왔다. 경찰은 관악산과 거리를 전전하던 김씨를 행려환자라면서 용인의 한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김씨는 경찰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지만 병원 측은 주민번호도 모르는 행려환자로 구청에 신고한 뒤 김씨를 입원시켰다. 그렇게 시작된 정신병원 생활은 지난 2016년 9월까지, 무려 28년 9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병원은 매월 행려환자 김씨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120여만원을 받아왔다.


2016년 9월, 김씨가 노숙인 재활시설로 인계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기억하고 있는 생년월일과 행려환자 번호가 서로 다른 점에 의문을 품은 시설 관계자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이미 1997년 사망자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다. 경찰과 병원 그리고 구청에서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김씨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건수 채우려고 병원에 잡아넣은 경찰, 의료급여 따박따박 나오니 퇴원시키지 않으려 했던 병원, 서류가 올라오면 기계처럼 처리만 했던 구청. 그 어느 곳도 김씨의 30년을 책임지지 않는다. 오롯이 김씨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지금의 홈리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치매환자는 주민 아니라 노숙인? 사각지대 놓인 독거치매환자들(경향신문, 5월 15일)

▲  (그림=경향신문)

지난 5월 15일, 보호자 없는 치매 환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지난 4월 27일 밤, 치매증상이 있는 김모씨(60)를 영등포 파출소가 발견했다. 보호자 없는 치매 환자를 보호할 공공구호기관을 찾지 못한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김씨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로 인계했고, 담당 구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당 시설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했다. 결국 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후 지역의 민간요양병원으로 김씨를 입원시켰다. 그나마 민간요양병원으로 연계된 김씨는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일선 구청은 “장기간 주거를 상실했으니 주민이 아니라 노숙인이며 따라서 노숙인 센터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한 달간 책임을 회피했던 일도 있다.


기사에 드러나듯 보호자 없는 치매 환자를 보호 할 곳이 마땅치 않다. 우선 전국의 국립요양기관은 79곳에 불과해 ‘보호자 있는 치매환자’를 보호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일선 구청의 주장대로 노숙인이라고 해도 당장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시보호시설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민간요양병원에 보낸다 해도 환자 본인이 입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한다 해도, 지정병원에서 제외된 민간요양병원은 갈 수 없다. 결국 마지막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뿐인데 이 역할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가 치매 환자의 주거 상실이니 노숙인이니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보호자 없는 치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거리의 홈리스로 방치될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급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국토교통부, 5월 24일)

▲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제도 (그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되고, 월세전환이율은 4퍼센트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이면 월 임대료 16만원에서 월 17.7만원으로 인상되지만 주거급여 내에서 부담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가 희망할 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들 중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대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입주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신청자가 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공급 물량이 충분할지 걱정이 앞선다. 부디 주거 상향의 희망이 기다리다 지쳐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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