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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있는 노숙자만 골라 합숙…대포통장 일당 기소

노숙자 40여명 명의로 유령법인 세워 7억원 수익


김기용 기자 2017.07.19.


노숙자들을 꼬드겨 이들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노숙자 47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1031개를 유통해 모두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숙식 제공을 제안해 유인한 뒤 신용상태가 양호한 노숙자만 원룸 등에 합숙시켰다.
이후 손씨 등은 모집한 노숙자들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보냈다. 통장은 현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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