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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4
2015.11.25 (14:46:08)

[특집]


<주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주거기본법>이 올해 6월 22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홈리스 추모제’ 다음날인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홈리스’의 문제는 ‘거처가 없거나 열악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곧 시행될 주거기본법의 틀거리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그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 온 <주택법>이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14.12.23, 여야 합의)되었다. 


주거기본법의 구성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주거기본법>은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의 심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의 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와 전문인력양성 등이 그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 제정 즉시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아래 내용은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몇 가지 내용이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마련하는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바뀌며 국가 및 지자체는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업무로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을 갖추고,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각 지자체는 확정된 주거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춘 조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의 의의와 한계
곧 시행될 <주거기본법>은 그간 우리나라 실정법 상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주거권”이란 용어가 명시된 점, 최저주거기준 이외에 ‘유도주거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장의무 2항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된 점(제2조 주거권/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불안을 해소할 만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임의규정이나 권고에 머무르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계획하는 최상위 법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단계가 선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이다. 이로써 정부의 주거정책이 기존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주거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질적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면, 그것에 걸맞게 찜질방, 피시방, 거리 등으로 예각화 되어가는 주거빈곤의 문제, 주거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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