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가구규모)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총가구의 0.3%)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주거환경)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 *필수설비 미비 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고용상태)무직 42.9%,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 ▪(주거비 부담)월평균소득 63.6만원, 월평균 임대료 18.2만원으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34.4%(임차가구 평균의 2배) ※행안부 주거취약가구 현황조사(’11), 복지부 노숙인․부랑인 현황조사(’10), 국토硏 주거취약계층 표본조사(’10.12, 299가구 대상) |
□국토해양부는 그간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으나,
*’07~’10년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위주로 1,651호 공급
ㅇ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으로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他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年) : 저소득 신혼부부 5천호,소년소녀 가장 1천호, (비주택 가구 연간 400~500호 공급)
ㅇ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11.9)
*’10년 현재 12,071명으로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
-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07~’10)연평균 413호 → (’11)1,400호 → (’12)2,000호 수준
-공급물량 확대시 ’12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단신 비주택 가구에게 집중 공급
ㅇ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보증금) 자활실적이 우수하여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50% 감면(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50만원)
*(임대료) 장기미임대 공가 입주시 50% 감면
②지원체계 정비
ㅇ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행안부)와 연계하여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국토부)와 연계하여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된다.
ㅇ또한,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화하여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③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ㅇ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고용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 등 통합적 취업지원(’09~)
ㅇ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하여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호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으로 거주,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생활관리
ㅇ또한,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지자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ㅇ금번 지원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