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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92
2011.07.12 (14:06:06)

 

 

 

 

노숙인 부랑인 대책, 확 바꾼다!

-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제정, 유관기관 노숙인 아웃리치 활동 강화 추진 -

- 15일 진수희 장관, 서울역 앞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방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현재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원

 

-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10.12.6)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하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 일원화, 의료․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붙임1 참조)

 

-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

 

부랑인과 노숙인의 차이: 생계수단의 유(노숙인), 무(부랑인)

 

-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 거리노숙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관련시설을 상담하여 연계하는 기능

-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 붙임2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참조

 

ㅇ 셋째,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국토해양부)

: ’10.12월 현재 매입․전세임대 1,612호, 국민임대 39호 지원

 

-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서울시에서는 83개 기관(보건소 25개, 병원․약국 58개)을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노숙인 진료비 지원액 : ‘10년 53억원)

 

-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노숙인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개 기업

 

ㅇ 이러한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 위기상황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 아웃리치(Outreach) :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

□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정비 발표와 함께 2.15(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울역 주변에는 150여명의 노숙인이 서울역대합실, 중앙지하차도, 서울역파출소 지하도 등에 상주(서울시 집계)

 

먼저,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상담․보호사업을 관할하는 서울시립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여재훈 소장)를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 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파출소 지하도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거쳐, 서울시립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하여 노숙인 급식상황을 점검하였다.

 

끝으로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정보 등을 가르치는 인문학 강의실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고 하면서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붙임 1.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주요내용

2.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3. 노숙인 관련 보도사례 일지

4. 장관 현장방문 일정

5. 노숙인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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