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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 반걸음]은 빈곤문제 관련 현안에 대한 반(反)빈곤 단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하는 꼭지 


[논평]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비판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는 어제(2019.10.24)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11)이 다자녀·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불충분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본 대책이 주거복지로드맵(2017.11.29)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24)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에 따라 무장애 설계 주택 공급, 이주 지원(이사비와 생활가전·생필품 지원)과 같은 신규 정책이 본 대책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한계와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비주택 거주자의 “정보부족 및 안내 미흡”을 기존 정책의 주요한 문제로 꼽고 있으며, 후속하는 대다수의 정책들 역시 이를 해소하는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정책 ‘홍보’의 미흡이라기보다 ‘정책’ 자체의 한계에 있다.


진전 없는 공급 계획
정부는 “현행 연 2천호(매입·전세)에서 연 4천호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두 배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니 큰 개선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 범위에서 공급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매입임대 26,000만호, 전세임대 40,500호 공급 계획을 감안하면 연 9,975호 수준에서 공급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2019년 7월 지침개정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PC방·만화방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인 한부모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의 아동 양육 가구)되어 물량 확대의 필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계획한 다자녀 가구 공급량(연간 3,667호)을 합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공급량에는 크게 미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 기준

정부는 43만 비주택 거주 가구 중 1.3만 가구만을 ‘우선 지원 핵심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을 3년 내 이주시킨다는 계획으로 공급물량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전체 비주택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기준을 넘는 사람 등을 제외하여 “우선 지원을 위한 핵심대상”을 추렸다고 한다. 타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지침으로 정한 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제외하고도 또 다시 2평 이하 가구(약 2/3 탈락)를 추리고, 다시 3년 이상 가구(약 2/3 탈락)를 추리는 방식으로 13,000가구만을 ‘우선 지원 핵심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임의 기준은 비주택 거주 가구 중 우선 지원대상이 아닌 이들을 부차화하는데다,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쪽방 보다 좁은 곳(6.6제곱미터 이하)”이란 기준은 쪽방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작위적이며, “3년 이상 거주”라는 기준 역시 현행 지침이 “3개월 이상 거주”를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과도하며, 어떤 근거도 없다.


정착지원 수행 주체의 적절성 문제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 주택 이주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 수행 총괄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적절치 않다. 지역사회 정착에 있어 일자리(자활사업) 지원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나, 핵심 내지 총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자활지원은 지역사회 정착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필요요소들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활지원체계와 주거복지체계와 협력구조를 만들면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사례관리 총괄 역할은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의 집합처인 지자체(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문제들

이번 계획으로 향후 3년 간 아동, 비주택 거주가구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총 3만 호로, 전세임대(18,500호)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증금 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의존은 임대료 상승, 재계약 등의 점유 안정성의 문제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당장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호당 공급가가 낮다는 이유로 선호될 수 있으나, 계약 및 재계약 비용 같은 부대 경비가 지속 소요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임대 의존을 줄이고 매입 내지 건설형 임대주택의 확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 보증금 지원 대상(주거·생계급여 수급자) 주택을 현행 매입임대에서 매입·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동일 대상이 어떤 주택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 편의를 위한 선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빌트인’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생활가전·가구 지원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혹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도 명료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명목뿐인 입주자선정위원회, 낙인을 유발하는 입주신청서와 같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선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로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 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고시원 뿐 아닌 인간 거처로 활용되는 모든 비적정 주거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마련 요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거지 상업화나 도시개발로 소멸돼 가는 쪽방을 가난한 이들의 주거자원으로 변모 시킬 계획 역시 없다. 이번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정부가 목표하는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수정 내지 보완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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