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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인 의사와 무관한 무연고 시신의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계기 돼야

 

 

어제(1126), 헌법재판소는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해당 법률이 비록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나 인체조직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 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시체해부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며, 무연고 당사자로 해당조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청구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시체해부법 제121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시체해부 보존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된 것으로,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시체를 해부하도록 한 구시대적 유물이자 패륜적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반영한 시체해부법 개정을 신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제12조를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한 사체의 경우는 시체 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말 그대로 무연고 사체는 처리될 뿐이다.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조차 없으며,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른바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인들마저도 고인을 애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점이 무연고 사망자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고인의 지인들은 부고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 홈리스들이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방식이다. 동료를 장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때 아닌 부고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사망 시 1구 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에서 알 수 있듯,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수급자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장제급여의 성격을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규정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빈소마련과 같은 장례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떠나는 일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돌봐 줄 이 없다고 누군가의 사체가 제3자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 되며, 가난하게 죽었다고 애도하고 위로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부정하는 제 법률들과 제도들을 즉각 개정하고 개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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