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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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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2층

일 시

2011년 12월 27일(화)

제 목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촉구 성명]

담 당

최 예 륜(010-9958-7347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김 정 하(010-3252-946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성명서>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심화와 악순환 고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구 소득은 경제불황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하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불황의 여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수출대기업, 부동산․주식 등을 가진 자산가, 그리고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은 법의 취지에서 보장하듯,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보장의 확대 및 추가적인 복지지원의 강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도 복지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의 문제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지예산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급자 수를 축소추계해 사실상 제도의 축소를 낳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전년대비 5만5천명이나 감소된 155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말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이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에서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연계에 드는 사업비를 신규로 신설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다. 요컨대 복지소외계층 발굴사업을 지속할 것을 계획하였다면 수급자수는 증가할 전망을 가졌어야 하는데, 2012년 정작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편성의 근거는 '근거가 불명확한 최소한(?)의 수급자수'를 감안한 것으로 편성된 셈이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전체 예산은 약 5.1%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의료급여 예산이고 의료급여예산의 증가는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으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규모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원대상자 수를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빈곤 해결 의지 없음이 여실히 증명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 인구가 410만명이 넘는다.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욱 키우는 예산편성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동결된 점이다. 2008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편성된 이래,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내년 예산안에서의 동결은 사실상 삭감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의 대량 발생’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왔다. 2008-9년에 걸쳐 지급되던 한시생계비마저 지난해에 전액 삭감되어버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은 긴급복지지원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축소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셋째,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대폭 삭감되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한다더니 예산은 축소편성하는 기만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의 명목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다. 지난 5~6월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상시적 사업으로 안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결과 상당수가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를 빌미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수급가구의 잇단 자살을 초래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정부는 3만3천여명의 기준미충족자에 대한 보장중지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는 '개정될'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일제조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성수급자가 가려질 것일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기기준의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했다. 그리고 9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130%에서 185%)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6만1여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천가구에 이르는 현재 수급가구의 부양가구 부양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에는 약 2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급자 수에 표면적으로만 대비해 보자면, 2010년 수급자 수는 155만 명 정도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보자면, 앞서 언급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후 3만3천명을 보장중지 했다고 하니 수급자수는 152만 명이 되며, 여기에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개선으로 신규 추가될 수급자가 6만1천 여 명이 된다고 하니 이를 더하면 약158만 여 명이 수급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이토록 낮게 잡고 있는 것이니, 실질적인 사각지대 인구 발굴 및 적극적 복지 연계란 허울뿐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 대폭 확대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3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전체적인 복지지출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특히 절대빈곤수준에 처한 빈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18대 국회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부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대폭 확대 없는 복지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18대 국회는 2012년 보건복지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최소한 전년도 수준(160만 5천명)만큼이라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서민-반복지 국회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내년도 총선-대선에서의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은 2012년 복지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반영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100만명 이상 수급자를 확대하라!

하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관리를 명분으로 한 수급권자 걸러내기를 중단하라!

하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저소득층 양곡할인, 생계비 융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축소를 중단하라!

 

 

2012년 12월 27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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