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당당하게]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꼭지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공룡 /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은행에서 돈을 빼려 했는데 되질 않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장이 압류되었다네요. 내 주소지로 각종 청구서와 법원 서류들이 왔을 텐데 확인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노숙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도 같고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의 차도 뽑고 핸드폰도 만들고 사업도 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긴 빚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명의도용이나 대여로 인해, 각종 벌금을 갚지 못해서, 카드사용대금이 밀려서…. 

이럴 때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잔액의 총합이 1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가진 모든 통장의 잔액이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_1p.jpg


위 표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나 <동자동사랑방 금요법률상담>에 문의하시면 서류 작성과 사건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이 나기까지 빠르게는 2주에서 길 게는 한 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결정이 난 후 본인 앞으로 받은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져가 은행에 보여주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압류를 한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인 경우에는 미납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을 해서 벌금을 없애야 합니다.

“작년에 압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범위변경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 돈을 뺐는데 이번에 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결정문 가져가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한 번 압류를 풀어 인출을 한 후에도 다시 같은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지고 있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을 지참하여 은행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갔더니 새로 들어온 돈은 다시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결정문도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범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사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 다릅니다. 결정 당시 판사가 모든 생계비 150만원에 대한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하지만 결정 당시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위변경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압류 결정문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을 정본(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통장의 범위변경신청과 동시에 신용회복, 파산 등의 채무 처리를 위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에 문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02)1644-0120

■동자동사랑방 : 070)8973-061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타 : 02)1644-0120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02)717-738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976 <홈리스뉴스 112호> 똑똑똑 - 인생은 시트콤 파일
홈리스행동
95 2023-05-20
975 <홈리스뉴스 112호> 특집 Ⅱ - 용산 텐트촌 강제철거 이후 1년,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일
홈리스행동
105 2023-05-20
974 <홈리스뉴스 112호> 기고 - 난방비 폭탄! 근검절약으로도 버티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파일
홈리스행동
66 2023-05-19
973 <홈리스뉴스 112호> 현장스케치 - 기후위기와 주거권, 반(反)빈곤 없이 기후정의 없다 파일
홈리스행동
55 2023-05-19
972 <홈리스뉴스 112호> 꼬집는 카메라 - 노숙 금지, 잠실역 지하상가까지! 파일
홈리스행동
61 2023-05-19
971 <홈리스뉴스 111호 - 특집 Ⅰ> 홈리스 명의범죄를 없애려면? 파일
홈리스행동
137 2023-04-01
970 <홈리스뉴스 111호 - 특집 Ⅱ> ‘약자와의 동행’ 2년차, 서울시의 홈리스 복지는? (下) 파일
홈리스행동
102 2023-04-01
969 <홈리스뉴스 111호> 똑똑똑 - 유서에 호명된 자, ‘나의 동지’ 파일
홈리스행동
118 2023-04-01
968 <홈리스뉴스 111호> 꼬집는 카메라 - “여기가 쪽방이지, 집이냐?” 파일
홈리스행동
88 2023-04-01
967 <홈리스뉴스 110호> 특집 Ⅰ - 동정은 필요없다! 온전한 삶 위한 권리 보장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35 2023-03-04
966 <홈리스뉴스 110호> 특집 Ⅱ - ‘약자와의 동행’ 2년차, 서울시의 홈리스 복지는? (上) 파일
홈리스행동
112 2023-03-04
965 <홈리스뉴스 110호> 진단 - 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적정 주거가 필요하다 파일
홈리스행동
109 2023-03-04
964 <홈리스뉴스 110호> 반빈곤 반걸음 - 홈리스의 의료이용 막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올해도 유지되나 파일
홈리스행동
156 2023-03-04
963 <홈리스뉴스 109호> 특집 - “코로나 종식을 넘어, 홈리스 차별과 배제가 종식된 세계로” 파일
홈리스행동
114 2023-01-29
962 <홈리스뉴스 109호> 세계의 홈리스 - “빈곤-차별의 악순환 끊는 차별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파일
홈리스행동
110 2023-01-29
961 <홈리스뉴스 109호> 똑똑똑 - 그놈의 합리성, 꼴도 보기 싫어서 파일
홈리스행동
116 2023-01-29
960 <홈리스뉴스 109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 - “우리를 거절한 열차는 누구를 싣고 어디로 가나요?” 파일
홈리스행동
105 2023-01-29
959 <2022 홈리스 10대 뉴스> 파일
홈리스행동
264 2022-12-31
958 <홈리스뉴스 107호 - 여성홈리스 특별판> 특집 - 여성홈리스, 빈곤과 젠더의 교차점에서 파일
홈리스행동
194 2022-12-10
957 <홈리스뉴스 107호 - 여성홈리스 특별판> 돌봄, 여성, 홈리스 - 여성홈리스의 눈으로 보는 세상 파일
홈리스행동
175 2022-12-10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