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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림의원)-010404 발의

등록일
2012-04-13
조회수
190
첨부파일
파일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2-  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 태

 

1. 제정이유

  이원화돼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됨. 이에 따라 서울시의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100-813]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73~4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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