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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24
2012.04.23 (20:28:57)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상세보기
제목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노숙인 & 다태아임신)
등록일 2012-04-17[최종수정2012-04-17] 조회 215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2-04-13 ~ 2012-05-2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고 다태아임신에 대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입법예고문)_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노숙인&다태아)_20120410_1200_final.hwp (23 KB / 다운로드 : 39)

hwp 의료급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노숙인&다태아임신진료비)_20120413_1200_final_입법예고용.hwp (45 KB / 다운로드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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