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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18
2004.05.10 (21:10:51)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의료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4월 26일 서울시는 노숙인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에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을 외래진료만으로 제한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당장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노숙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입원과 수술조치를 결정한 의사와 지침을 통보받은 원무과 직원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등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통보를 내린 이유에 대해 중증질환 노숙자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노숙자는 관할구청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 받으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동에 대하여 노숙자의 발생원인과 그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며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원사업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듯 노숙인들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리며 갑작스레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료의 기회를 놓쳐 만성화된 각종 질병요소를 안고 있고 당장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증의 응급 노숙인들은 진료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또한 향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이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들에게 의료급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이번 통보는 또한 그동안 민·관이 힘들게 구축하여 가동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구축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는 진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각 노숙인 쉼터의 실무자나 노숙인 현장 진료소에서 진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진료인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서울시의 6개 공공의료기관(시립동부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대문병원, 보라매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국립의료원)에 진료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 의뢰를 받은 해당 공공의료기관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입원과 수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지출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료보장 체계를 세우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이다.



많은 연구 자료나 노숙인 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2001년을 지나면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외래진료비」와 「평균적 입원진료비」 산정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의료비예산 추정액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미 98년부터 노숙인 보호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수립시에 익년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재정 규모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구호비가 과다지출 되어 통원치료에 한해서만 의료구호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아예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과연 서울시가 노숙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노숙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의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것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같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많은 대상일수록 만성·중증환자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민의 건강권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

게시일: 2004-05-10
조회수: 28
관리자: 관리자(kcb05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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