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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0 (23:29:34)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
2004-02-27 17:34 | VIEW : 222




1. 개정안은 입법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 법률위반을 범하고 있다.

○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입법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는 경찰청이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개입하여 사실상 경찰의 의견 내용대로 입법되었으며, 내용은 보안에 부쳐진 채 이틀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고 국회행정자치위 통과 이후에 비로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 경찰청이 어떠한 입법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부내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경찰청의 입법안이면서도 단지 형식만을 국회 행자위 대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입법절차를 편법으로 잠탈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
(1)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 먼저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된다. 나아가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 결국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이 아닌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까지 소음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 불법을 강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주최단체의 책임을 피하고자 신고절차를 통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보다는 주최단체가 드러나지 않는 게릴라성 시위 양태를 띠게 될 것이다.

(2)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된다.

○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2229개의 학교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경찰당국은 이미 주거지역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해서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이제는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전 구역에서 집회나 행진이 경찰당국의 필요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 군사시설 주변 제한․금지는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막겠다는 것인데,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위헌이다.

(3) 폭력시위를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의 집회는 모두 금지

폭력시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경찰청 논거대로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명백히 폭력시위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이미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에 규정이 있다. 도대체 이전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목적의 집회도 폭력시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가 ②번 주요도로임.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①번에서 ⑮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행진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전부가 주요도로이다.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제 주요도로에서 집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진도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될 수 있게 되었다.

(5) 주최단체의 집회준비와 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

30일전부터만 집회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집회라도 1달 전부터 일정과 장소를 잡는 등 집회를 준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규모 집회나 준비된 집회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6) 외교기관 주변 집회 다시 제한

개정안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라도, ○ 대규모 집회이거나 ○ 경찰당국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금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는 그것이 대규모든 어떤 경우이든 제한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더라도 소규모 집회이거나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라면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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