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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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062
2004.06.14 (08:19:28)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게 진행되어 노숙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위주로 진행됨으로 정보나 인권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려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현재 프로그램 수정 등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는?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22,509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항목은
- 현재 최초상담일, 교육년수, 집떠난 사유, 현쉼터명, 병역, 귀가계획, 성명,
장애여부, 노숙형태, 성별, 장애내용, 최초노숙, 수첩번호, 장애급수,
총노숙기간, 주민등록증 소지, 현재질환, 노숙사유, 주민등록번호, 과거질환,
이전 주거형태, 주소, 결혼여부, 최종 실직시기, 본인 연락처, 해체유형,
가족연락처, 재거주 가능, 집떠난시기로 전체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최초상담일, 교육년수, 현쉼터명, 성명, 장애여부,
장애내용, 최초노숙, 수첩번호, 장애급수, 주민등록증 소지, 현재 질환,
주민등록번호, 이전 주거형태, 주소, 결혼 여부 15개 항목으로 축소 예정임

3.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의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는 구넣나과 정도는?
- 5월 현재 열람권한은 지원센터 15, 전문상담원 15, 쉼터실무자 152, 지자체
22로 총계 204명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신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크게 쉼터 실무자와 지자체 담당자로 구분되며 쉼터
실무자는 개인신상 및 상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는 수치화된
통계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상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 상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노숙인을 직접 상담하는 상담원으로 지자체를
제외한 182명이 상담기록에 접근할 수 잇습니다.
단, 해당 쉼터에 입소해 있는 현원의 상담기록에만 접근 가능하고, 다른 쉼터에서
입력했거나 퇴소한 노숙인의 상담 기록은 접근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2003년 8월 이전의 개인정보를 폐기할
생각은?
- 서비스 이용 기록을 제외한 개인 신상과 상담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프로그램 수정작업 중으로 6월중 삭제될 것입니다.

6. 입/퇴소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할 의향은?
- 현재 취합되고 있는 정보는 노숙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이나
인권적인 면을 더욱 고려하여 앞서 기술한 것처럼 15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는 수집과 사용 목적을 다하면 일정한 보관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원칙은
- 노숙인의 경우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쉼터에서 퇴소했다
하여 수집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노숙인지원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하기 위하여 현재 프로그램 수정작업 중입니다.

8.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노숙인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중임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어디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8번 답변과 같음

10. 구체적인 안전 조치 사항과 보안 방법은?
- 현재 보안 강화를 위해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쉼터간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VPN등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용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다른기관과 학술연구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역 및
제공한 형태는?
- 현재 인트라넷을 통해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쉼터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 다른 기관에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회, 시의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수치화된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특정의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제공한 적은 없으며 단지, 지원센터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업백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통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2.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 현재 관련정보를 취급, 열람하고 있는 곳은 상담소 및 쉼터(쉼터의 경우 현원에
대해서만 가능)로 제한되고 있어, 상담소 및 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림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정보주체는 자신의 동의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선 안됩니다.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 현재 프로그램수정 중이며 6월 이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록을 제외한 개인 신상 및 상담기록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할
것입니다.<끝>
2004.06.14 (08:36:05)
노실사
지난 6월 3일 당사자 두 분과 노실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존 연한과 파기에 대한 명시도 없이 '노숙자'로 DB화 되는 인트라넷은 마치 전과기록과도 같은 것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트라넷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바란다."라는 취지의 진정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와 노숙인DB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오늘 중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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