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시행하려하는 '근로능력 판정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1. 근로능력 평가기준 도입 취지에 대해 반대하며 제도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쉽게 평가될 수 없는 개인의 근로능력을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설정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제도로서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우려가 높습니다.
2. 충분한 사전 공지와 교육 등 사전 준비와 광범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의학적 평가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여전히 모든 질환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활동능력평가기준은 모호한 조항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제대로 된 평가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수급(권)자의 복지 수급의 권리를 근로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의 불공정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양,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조항은 표현의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 자존감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사전 토론과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수급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행된 제도 시행은 혼란을 야기하고 수급(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해결하는 개정안 상정이 아닌, 제도 시행의 오류를 인정하고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원안 자체를 폐기한 후 원점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