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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권고하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해당 거처가 물리적으로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거처에 대해 ‘비적정 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인권위 역시 이 말이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주거복지에 있어 실질적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을 정립하는 데 이롭다며 권고문에서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적정 주거 거주자는 얼마나 될까? 주거실태조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를 구할 때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 침실, 면적기준 만을 적용하는데, 2018년 조사결과 전체의 5.7%인 111만 가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비적정 주거의 전부로 볼 수는 없다. 또 다른 자료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이외의 거처 중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거처는 2005년 53,616가구에서 2015년 364,131 가구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규모를 파악할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오직 몇 가지 조사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본론으로, 인권위가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권고한 내용을 보자.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

2.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한 가구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주거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개정할 것

3.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기준 미달 고시원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권고가 비적정 주거 거주자들의 주거수준을 금세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고의 쓸모는 비적정 주거 거주자 스스로 이를 얼마나 활용할 지에 달렸다. 실제, 이 권고 역시 많은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에 뒤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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