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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7
2020.09.28 (20:30:25)


서울지역 5대 쪽방의 실태 : 비밀집지역 편

숨은 그림 찾기 - 흩어져 있는 쪽방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성북주거복지센터>


[편집자 주] <쪽방신문>은 서울지역 5대 쪽방촌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호는 연재기사 마지막 지역인 영등포 쪽방지역에 앞서 밀집해있지 않은 쪽방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뭉쳐야 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노숙인복지사업을 통해 쪽방의 수가 공식화되었다. 주로 밀집된 쪽방지역의 주민이 정책대상이 되었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이 해당지역이 되었다. 당국은 10개소의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해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하였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쪽방주민은 6천 2백명 정도라고 한다.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쪽방밀집 5개 구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에 쪽방은 3천 8백여개 정도, 쪽방주민은 3천 3백여명 정도이다. 그 곳에만 쪽방이 존재할까? 아시다시피, 혹은 짐작하시다시피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잘 알려진 5대 쪽방밀집지역 외에도 청량리역 근처 밀집된 형태로 쪽방이 존재했고(해당 지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쪽방건물이 철거되어 그 수를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 역시 도시빈민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쪽방이 있다. 쪽방과 같은 형태가 밀집된 곳은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나 외부기관의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나마 몰려있어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쪽방, 그곳에 방역은 없다

▲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쪽방. 한층에 7개의 방이 있고, 1개의 수도를 함께 쓴다. <사진출처=필자>

성북주거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은 여관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의 간판을 달지 않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내 1평에서 1평반 정도 되는 단칸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무보증월세로 운영하는 쪽방이 ‘산재’되어있다. 밖에서 보면 그냥 3, 4층짜리 건물 혹은 주택일 뿐이다. 그 곳 역시 대략 15개에서 16개 되는 방들이 한 개의 주방과 화장실, 샤워실을 공유하고 있고 방세도 쪽방 밀집지역과 유사하다. 어떤 곳은 일세로 지불하기도 한다. 사는 사람들 역시 여느 쪽방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의 남성단신가구가 대부분이고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에 벅찬 분들이 많다.


“어떻게 지내셔요? 마스크는요? 소독은 어떻게...?” 집단감염병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식사하셨어요?’하는 안부인사 외에도 마스크 수급여부와 소독수 확보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고령의 기초수급가구는 작년에 받은 황사마스크로 얼마간 버텼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부족하다.


“마스크는 4~5일간 쓰고 있고, 아끼고... 소독은 뭐... 없어요. 가급적 옆방 사람과 가까이 안하려고 하고... 밥도 그냥 혼자 먹지” 건물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옆방사람과도 멀리해야하는 상황이다.


“간간이 소독이라도... 임대인에게 요청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독 해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걸요.”하신다.

영업 간판도 없는 건물에 위치해있고 산재되어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없다. 아예 그런 거처가 있는지 모르기도 해서 오히려 우리 센터에 물어올 때가 있기도 하다.


촘촘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양새를 따라 불렀던 것에 기인한 이름의 쪽방은 그야말로 ‘작고 잘게 쪼갠 거처’를 말한다. 쪽방은 고시원이나 여관과 같이 간판을 달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거처를 가리키기도 하고, 최근 몇몇 기사들에 고시원을 현대판 쪽방으로 부르기도 하듯이 작고 잘게 쪼갠 거처의 형태 전부를 가리키기도 하는 듯하다. 결국 다르지 않은 거처. 당장 거리에 나앉을 수도, 당장 주택으로의 이행도 어려우니, 현재 거처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방역이 필요한 쪽방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고 이를 거주자가 요청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실태조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민과 관이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대책 발표 당시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린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비주택에 대한 규정을 넓혀가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간판을 달지 않은 건물 내 쪼개어진 방, 감추어진 쪽방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주민이 현 거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주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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