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한국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주제나 나라별로 보고와 권고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들을 두고 있다. ‘특별절차’라 불리는 이 제도는 유엔 인권기구의 핵심 요소로, 그 중 주거권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하, 주거권특보)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열흘 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방문 결과로서 한국의 주거권실태를 드러내고, 개선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공식문서로 채택되었다.

▲  작년 5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레일리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사진 맨 왼쪽)이 서울역에서 홈리스 당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홍정훈>


특보가 집중적으로 다룬 이슈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는 “비공식 거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홈리스”로 상당한 비중을 홈리스 분야에 할애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통해서도 홈리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단히 추려보자.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중단
주거권특보는 공공장소에서의 구걸 금지, 홈리스에게 적대적인 건축물들, 2011년 시행된 기차역 내 취침 금지와 퇴거 조치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거리 홈리스들의 생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사설 경비 용역을 포함한 모든 제3자들은 홈리스들에 대해 존엄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한 구걸 행위의 처벌, 2017년 서울로 조례 제정 시 노숙행위의 제한 시도 등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보의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주거권특보는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레일 자활사업의 급여가 낮다는 점만을 문제로 언급하였으나, 무엇보다 해당 사업은 코레일이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의 폭력성을 지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구조적 문제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홈리스 실태파악의 문제와 적정 주거 보장의 미흡

주거권특보는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 등’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나, 그 실태의 파악은 거리노숙과 노숙인시설 입소자, 일부 쪽방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낮은 실적을 지적하며 홈리스 발생을 예방,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보의 지적과 같이, 정부는 실태조사 시 법률이 정한 대상의 대부분을 누락하고 있는데, 고시원, 여관·여인숙, 사우나 등 다양한 거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홈리스 인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제도(국토부 훈령)가 정한 공급물량인 15%에 한참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시행자 재량으로 부과하는 여러 차별적 조치들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비적정 주거 문제의 해결

▲   <사진 출처=홍정훈>

주거권특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감소하였지만,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가 급증한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 거처가 비좁고 환기, 위생 등 생활환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주거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부적합하고 안전시설이 취약한 주거지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비주택 거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량주거라는 인식에 따른 해소책이거나, 쪽방 밀집지역에 한해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노후고시원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여타 비주택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본지 1~2면 참조). 따라서 모든 비주택 주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주거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거권특보는 외국인이나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이들이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는 국내 정책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제6조)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주거권 특보의 본 보고서가 곧 국제조약이나 법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보의 활동과 권고는 한국정부도 1990년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결코 의례적이거나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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