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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전국 노숙인수 ’11년 1만3,145명 → ’12년 1만2,391명 → ’13년 1만2,656명
쪽방 거주자 ’11년 5,991 → ’12년 5,891명 → ’13년 5,992명 증가
남윤인순 의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다시 증가, 재활․보호 꼼꼼히 챙겨야”
’13년 노숙인 전년대비 광주 194.5%, 인천 37.5%, 경기 5.6% 증가
’13년 쪽방 거주자 전년대비 부산 45.9%, 서울 2.5% 증가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감소추세를 보였던 노숙인과 쪽방거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수가 전국적으로 201013,152명에서 201212,391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난해 12,6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시․도별 노숙인 수 추이’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에서 노숙인이 늘었고, 광주경남충남 에서도 노숙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 4,975명에서 2012년 4,598명, 지난해 4,48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인천광역시는 2011년 731명에서 2012년 55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764명으로 37.2%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2011년 974명에서 2012년 96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1,117명으로 5.6%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1년 202명에서 2012년 128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7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194.5% 증가), 경남남도의 경우 2011년 527명에서 2012년 47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20명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시․도 중 지난해 말 현해 노숙인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 33명, 충청남도 46명 등이다.

○ 또한 쪽방 거주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도별 쪽방 거주자 추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15,991명에서 20125,89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9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23,197명에서 지난해 3,275명으로 2.4%늘고,부산의 경우 같은기간 567명에서 827명으로 45.9% 급증하였으며, 대구의 경우 848명에 858명으로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쪽방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일세의 1.5~2평 남짓한 방으로, 부엌이 따로 없고,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하는 작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쪽방거주자들은 언제든지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쪽방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노숙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쪽방촌 건물밖에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위생적인 공용화장실과 공용목욕시설, 공용조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노숙인 수 추이(2010~2013, 시․도별) (단위 : 명)

연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1013,1524,9759831,43674822433825-922342923186210761354541184
201113,1454,9759901,39073120238028-974348930183212742346527187
201212,3914,5989431,3375571283663412796634884841230792423471182
201312,6564,4818981,314764377344331141,11729780446217759405520166

<표2> 쪽방 거주자 추이(2010~2013, 시․도별) (단위 : 명)

연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106,2323,263643813641-872-----------
20115,9913,209525843645-769-----------
20125,8913,197567848557-722-----------
20135,9923,275827858453-579-----------

<표3>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2010년2011년2012년2013년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복지시설)8,9588,7428,5698,520
   

 

<표4> 시설종사자 봉급기준표 인상률

(단위: %)

구 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가이드라인(사무국장) 1.54.88.47.53.5
가이드라인(생활복지사) 1.05.23.55.02.3
가이드라인(생활지도원 선임) -4.73.55.02.3
노숙인재활·요양시설봉급표제정-4.0---

* 복지부 2014 국감자료.

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자체 준수율 : 95.8%

 

<표5> 시설종사자 봉급기준표 (10호봉) 비교

(2014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원장사무국장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기능직관리인
가이드라인3,0892,7882,5292,3001,9102,000
노숙인시설2,4282,0571,9121,7631,6071,681
비율(%)78.673.875.676.784.184.1

* 복지부 2014 국감자료.

○ 남윤인순 의원은 “노숙인보호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숙인시설 운영,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49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49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8,520명이 입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노숙인에 대한 재활보호대책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05년 제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2년 이후 계속 동결되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의 약 80% 수준(생활복지사 75.%, 생활지도원 76.7%)으로, 장애인․노인․정신요양 등 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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