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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