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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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85
2022.03.07 (2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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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목: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폐지 촉구 결의대회

ㅁ 일시: 2022. 3. 10.(목) 14시

ㅁ 장소: 서울역 광장

ㅁ 주최: 홈리스행동

 

취재요청 전문=

https://bit.ly/3pLp9Bo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와 ‘노숙인 의료급여’의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을 통해 인권위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노숙인에게 제한된 의료시설만의 이용을 허용하는 차별적 제도”로 규정하며 해당 제도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때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진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노숙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숙인 등의 의료이용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2년 6월 도입되었다. 문제는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이 매우 적다는 점으로, 그마저도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그동안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일상적으로 제약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반복해서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수급권자는 ‘노숙인 등’이 유일하다.

 

3. 인권위 권고 이후 약 한 달여만인 지난 2월 28일, 복지부는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시에 한해 의료급여법상 1차ㆍ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간)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4. 이렇듯 복지부의 제정안은 고시 적용 시점(“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을 한정함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과 의료접근권의 보장을 ‘감염병 재난시기’에 국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3차 의료급여기관은 진료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등을 두는 기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차별적 성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복지부의 안은 “감염병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접근성 강화(대상자 기준 완화, 신청창구 확대 등) 없이 해당 고시만으로 즉시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2020년 11월 기준,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전국 33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상기 인권위 권고 p9 참조). 한편, 복지부 제정안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지속적인 운용을 전제하고 있어 상술하였던 인권위의 권고 내용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이상의 이유로, 본 단체는 복지부의 고시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동시에 본 단체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이에 3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전면 폐지 및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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