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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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 노숙인복지시설 격리조치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예견된 일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

 

2021년 12월 24일, 부산지역 노숙인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부산진구보건소는 이에 격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부산시청도 마찬가지로 ‘코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격리조치를 내렸다. 

 

노숙인 응급잠자리는 다중생활시설로서 1인실, 개인 샤워 공간, 식사 및 폐기물 처분 등 격리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이다. 거주시설과는 명백하게 다른 구조이며 감염을 차단할 수 없는 환경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노숙인의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 격리 이후 3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하는 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해당 노숙인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 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따라 격리시설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은 시설이다. 여건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려진 격리조치는 위법한데다가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을 보면 격리시설이 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②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③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④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렇게 명백한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격리시킨 것은 노숙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부산시는 해당 노숙인시설의 위탁자이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바 감염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거취약자의 자가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의 교훈으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동안 격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 이러한 상황에서도 격리시설을 지정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부적절한 시설에 격리시킨 반인권적 행위에 책임은 분명히 부산시에 있다. 

 

서울지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동절기 대응을 위해 응급잠자리 운영을 제한하고 혹한기 적절한 난방과 위생설비를 갖춘 주거제공 등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불과 올해 1월의 일이다. 버젓이 대안이 다 나와있는데도 응급잠자리를 계속 운영하는 등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노숙인시설과 부산시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벌어진 지금의 엽기적인 격리 명령은 우리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 분명하다. 

 

뒤늦게 격리시설로 전원 된 노숙인들에게는 격리수준에 비례하는 지원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한다. 지원 없는 격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뿐만아니라 감염 우려의 상황에서 노숙인들을 지원하고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원과 안전이 보장되어야한다. 해당 시설의 운영과 감염병 대응에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반인권적인 조치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잠자리 운영을 중단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주거취약자의 격리시설,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당 행위에 대해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인권침해 사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자비한 격리조치가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된 감시와 인권 행정을 끊임없이 촉구해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29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울지부, 녹산이주민의집,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인권상담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 이주와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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