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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8:59:59)
 

보건복지부령  제 307호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露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3.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입․퇴소관리


제3조(입소대상)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노숙인쉼터(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4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보호기관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관계기관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④입소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랑인 위탁보호 등) ①보호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부랑인복지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부랑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랑인을 당해 시설에서 보호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등에 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①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기관이 정한다.


제8조(부랑인 입소심사) ①보호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퇴)소심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보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랑인복지시설입소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대상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입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랑인입소의뢰서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노숙인의 입소절차) ①제4조․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노숙인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노숙인입소보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숙인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시킨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심사)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소) ①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 제


  ③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④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3조(입소자관리기록) ①입소시설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조(연고자 조회) ①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확인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6조(급식위생) 입소시설의 장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7조(후생복지의 증진) ①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원조치 등) ①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사망자의 처리) ①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입소시설 또는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 직업보도관리


제23조(직업보도)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종)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25조 (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수익금관리) ①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환경)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실적보고) ①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게, 보호기관은 매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9조(보고) ①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3.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②보호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취합하여 작성한 시설별 입소자의 변동현황 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1호의 서류는 반기마다, 제2호의 서류는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


  2.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상담보호센터 이용자현황








부      칙


제1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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