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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16
2011.09.29 (12:24:12)
노숙인 퇴거 한달, 서울역에 가 보니
철도공사가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처를 실시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노숙인은 물론 새벽 시간에 갈 곳이 없는 일반 시민도 피해를 입고 있었다.
기사입력시간 [210호] 2011.09.29  08:40:35  조회수 1912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간사)  
새벽 2시, 서울역사 맞이방. 청소 시간이니 모두 실내에서 나가달라는 방송이 역사 내에 울려퍼졌다. 등짐을 메고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어쩔 줄 몰라하더니 장애인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20여 분이 흘렀다. 화장실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은 “나가셔야 한다”라며 문을 두드려 할머니를 불러냈다. 역사 밖으로 밀려난 할머니는 “그래도 (역사 안은)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해서 안심이 됐는데 이제 광장 계단에 앉아 꼼짝없이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겠네요. 어젯밤도 무서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인천에 산다는 그녀는 전날 밤을 인천역에서 새웠다고 말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가 갈 데가 없어 역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다. “그래도 기차역만큼 밝은 데가 없거든요.” 밖으로 쫓겨난 할머니에게 이럴 때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안내하는 직원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코레일이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처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7월 하순이었다. “서울역 맞이방 내 ‘노숙인’을 8월1일 23시 이후 강제 퇴거할 것이며, 이는 민원과 테러의 위협에 따른 조처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노숙인 지원 단체 등은 공기업이 노숙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칭함으로써 발생할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및 공공역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코레일은 강제 퇴거 실시 시기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했다. 곧 애초 발표한 8월1일이 아닌 8월22일 이후 ‘야간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사IN 조남진
7월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숙인 퇴거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시, 동절기 노숙인 대책 재탕


서울시 또한 7월 말 코레일 발표 이후 ‘거리 노숙인 보호·자활·감소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응급구호방 운영(50여 명) 및 임시주거비 지원사업(100명) △특별 자활근로 마련(200명) △24시간 개방 카페 설치 △노숙인 사회 복귀를 위한 응급보호 상담반(360명) 투입 계획 등을 밝혔다.

그러나 주취자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하겠다는 24시간 개방 카페는 아직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담원 360명 또한 8월 중순까지 누적치인 데다가 몇몇 노숙인 쉼터 간사와 서울시 공무원 등이 포함된 숫자로, 신규 채용 상담원 수는 10명 남짓으로 미미하다.

3~4개월분 주거비를 지원하고, 월 급여 40만원대의 자활근로를 주선한다는 대책 또한 시효가 4개월여 정도에 불과한 한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4개월 남짓한 사업이 종료될 무렵인 겨울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이나마 노숙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할까? 8월 한 달간 서울역 광장에 농성장을 꾸렸던 공대위는 거리 노숙인이 야간 잠자리를 마련하는 심야시간대에 서울역 인근 노숙인 수를 파악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리 노숙을 하는 사람은 매일 평균 270여 명에 달했다(평소 서울역 주변 거리 노숙인은 3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명절 직후인 9월11일 서울시는 “최근 한 달 사이 서울역 인근 노숙인이 100명 넘게 줄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8월1일과 8월26일 이틀에 걸쳐 조사한 수치를 단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가 한 달간 집계한 수치대로라면 서울시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 같지는 않다.


   
ⓒ시사IN 조우혜
9월15일 밤 서울역 맞이방 내에 있던 노숙인이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거리 노숙인들이 쪽방이나 고시원 지원금을 마다하고, 자활사업 또한 거부한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기관에 따르면 단 며칠 만에 해당 사업 신청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역과 서울역 인근에 머무르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대책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은 사람들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숙인 쉼터를 위탁 운영하는 한 민간단체 관계자 말을 빌리면, 서울시가 말하는 것처럼 정원이 미달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노숙인 수는 외환위기 직후 6500명에서 최근 4800명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지만 노숙인 쉼터 수는 160여 개에서 70개 이하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시 서울역사 단속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코레일이 이번 조처를 통해 확보한 청소 시간은 새벽 1시30분~4시30분이다. 그 전에도 서울역은 1시30분~2시30분을 청소 시간으로 정해 운영해왔는데, 8·22 조처 이후 그 시간이 2시간이나 연장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역사를 돌아보던 날 필자는 앞서의 할머니 외에 10대 청소년도 목격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혼자’ 올라왔다는 이 소년에게도 서울역 직원은 똑같은 조처를 취했다. 어디로 가보라는 안내 한마디 없이 역사 밖으로 10대 청소년을 내몬 것이다.

코레일은 노숙인 퇴거 조처가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역사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는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새벽 첫차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역사 바깥에서 변변히 머물 곳을 알지 못한다. 그나마 역사 내부가 겨울철이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다.


역사 내 소란 ‘행위’만 단속해도 충분

따라서 필자는 서울역과 코레일이 ‘노숙인’을 특정해 시행한 이번 조처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며, 노숙인이나 일반 이용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주·소란·폭행 따위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노숙인에 대한 민원 해결이 이번 조처의 주목적이었다면 코레일은 ‘해당 행위’에 대해 단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다시 말해 ‘노숙인’이라는 특정인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약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해 낙인을 강화하거나, 일반 시민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공 역사는 입지와 특성상 어느 국가나 도시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의 유입처가 되어왔다. 공기업의 운영은 국민 전체의 공익으로 귀결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노숙인 강제 퇴거 조처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해, 공공 역사의 사회 책무에 대해 코레일이 성숙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기사원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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