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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369
2011.10.31 (13:12:18)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 철회가 우선되야 한다"
서울역 공대위, '정부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기만이다'
 
조은국기자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ㆍ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ㆍ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가구 97만원, 최대 6회), 의료,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ㆍ차관이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노숙인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인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가 없다고 홈리스 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절기 대책은 시기적 긴급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게 핵심임에도 위 대책은 거리 홈리스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생존권적 위기인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철회는커녕 언급 조차 없다"며 "현재도 약 300명에 육박하는 거리홈리스들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홈리스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엄동설한에 거리 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몰게 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하는 서울역 공대위 성명서 전문

국무총리실 10. 28「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발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없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기만이다!


10월 28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 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하, 동절기 대책)」을 발표하였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년 겨울은 작년보다 혹한이 더 심각할 것이란 기상청의 예측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절기 대책에 따른 노숙인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은데 1)‘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추가, 2)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대책반 운영, 3)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한 ‘서울역 위기관리팀’ 운영, 4)통합아웃리치팀 운영, 5)순찰과 응급구호 활동을 통한 동사 등 안전사고 방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 대책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기 이전, 진정성부터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분명, 동절기 대책은 시기적 긴급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게 핵심임에도 위 대책은 거리 홈리스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생존권적 위기인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철회는 커녕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 300명에 육박하는 거리홈리스들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히려 서울역 강제퇴거조치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추위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 대 자행되는 서울역 퇴거조치로 인해 최소한의 체온이나마 뺏기지 않으려 밤새 서성이거나 폐 박스로 바람을 막고, 이미 만원이 된 지하도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다. 특히 위 조치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가 있는 홈리스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기로 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동절기 대책은 이와 같은 홈리스들의 즉각적인 생존권적 위기 앞에 철저히 침묵하고 눈 감고 있다.

물론 ‘노숙’ 상황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추가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이에 따라 거리홈리스들도 향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리홈리스의 약 절반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며, 주민등록 유지자 역시 거처와 주소지가 다른 현실에서 보장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위 대책의 실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도 실제 거주 관할 지자체를 보장기관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리 홈리스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위 대책이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에 ‘노숙’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절기 대책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 지침을 명확히하고, 정부, 지자체의 복지 행정체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도 한파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기 이전, 시급하게 말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아직 복지부 고시(긴급복지지원법 관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누락한 상태여서 과연 동절기 대책으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대책을 통해 각종 행정 주체가 함께 거리 홈리스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알코올, 정신질환에 무방비한 채 노출된 거리 홈리스들을 전문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상담하고 지원한다는 것 역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동절기 4개월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상설 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절기 대책에서 언급한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통한 거리홈리스 상담과 지원은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2009년 이후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 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 동절기 대책이 한시적 이벤트로 종결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무총리실이 홈리스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엄동설한에 거리 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몰게 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위기 앞에 침묵하는 대책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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