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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55
2011.09.07 (16:16:16)
까칠꺼칠
“노숙인도 납세자,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해왔다. 마땅히 그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기사입력시간 [206호] 2011.09.05  08:55:47  조회수 3436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신도시의 장점(?) 중 하나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일이 적다는 데 있다. 2년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살면서 나는 걸인이나 껌 파는 장애인, 만취한 노숙인을 만난 적이 없다. 평일 낮에도 시끌벅적한 대형 할인마트와 주말이면 으레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내가 너무 구질구질한 세상만 보고 산 외눈박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했다. 그런데 이런 ‘청량한’ 삶은 누군가의 내몰림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원주민 아이들의 삶은 도시의 재개발이 가난한 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밀어냈음을, 더욱더 견고해진 삶의 격차가 이들을 일상 공간에 진입할 수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도 한때 이곳의 시민이었다.

쾌적함과 발전을 빌미로 가난한 삶을 밀어내는 폭력은 공공시설에서도 발생한다. 코레일은 8월부터 심야에 노숙인의 서울역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책 없는 강제 퇴거에 대한 반발로 시기가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서울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소란과 악취, 구걸의 주범인 노숙인을 강제로 몰아내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갓난아이 엄마 처지에서 보면 무례한 노숙인을 만날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도 시민인데 너무 강압적인 조처이다.


   
사람들이 노숙인에 대해 갖는 편견 중 하나는 그들이 무위도식하면서 시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유층과 고소득자의 탈세가 비일비재한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은 성실한 ‘납세자’이다. 벌이가 없어 직접세를 내지는 못하지만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노숙인은 자기 주머니엔 과분할 정도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해왔다. 노숙인이 쉽게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술과 담배는 간접세 비율이 매우 높은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담뱃값의 61.9%인 약 1540원이 세금이다. 게다가 담뱃값이 낮을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데, 4000원짜리 담배의 세금 비중이 42.4%인 반면 1900원짜리 담배는 78.7%가 세금이다. 매년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만 5조원이 훌쩍 넘는다. 소주에 붙은 세금도 만만치 않다. 소주의 공장도가격이 800원인데, 이중 53%인 424원이 세금이다. 서민의 대표 기호품을 통해 정부는 가난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꼬박꼬박 세금 징수하면서도 시혜와 논란의 대상으로만 취급

국가와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과 노숙인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이들을 납세자로서 대우하지 않는다. 이들을 향한 정책엔 늘 ‘공짜’ ‘무상’ 따위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 ‘논란의 대상’으로 만든다.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라며 가난한 삶들을 이간질한다. 하지만 노숙인은 납세자로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고, 주거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정말 서울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심야에 비어 있는 서울시청을 개방하면 될 일이다. 그들에게는 또한 공공시설의 한쪽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다른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코레일이나 서울시가 아니라 이용자와 납세자가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대화의 장이 열리면 누군가는 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누군가는 왜 서울역을 이용하면서 불안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얻는 쾌적함과 청결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사원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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