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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79
2011.10.31 (11:10:21)

[YTN 8585] 노숙인이 술집 사장?...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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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흥업소들이 노숙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카드깡 등으로 비정상적인 매출을 올린 뒤 거액의 세금을 내지않고 문을 닫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바지사장들은 대부분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지만 재산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하고 있는 27살 김 모 씨.

김 씨는 5년 전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넘겨 업소의 바지사장이 됐습니다.

김 씨는 최근에야 자신 앞으로 4억여 원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취:김 모 씨, 노숙인]
"돈 있는 사람이 가게를 내야하는데 가게를 못 차린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인감하고 등본 등 서류 열 몇 통 떼주고..."

노숙인 알선책 A 씨는 지난 7년여 동안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 유흥업소 등에 바지사장 250여 명을 알선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들을 주로 소개했습니다.

노숙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유흥업소들은 카드깡을 통해 매출을 한껏 올리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녹취:바지사장 알선책]
"마포·신촌·공덕동 사거리 지역에 그런 가게도 많고, 거기 가서 카드깡을 긁어서 수수료 떼고 줘요. 200만 원 빌리면 300만 원 (카드깡) 하고, 300만 원 빌리면 400만 원 (카드깡) 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바지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에 실소유주들은 부담없이 매출을 부풀린 뒤 몇 달 지나 업소 문을 닫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들은 수억 원의 체납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숙인 바지사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돼 결국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녹취:국세청 관계자]
"(실소유주가) 노숙자 계좌에서 현금으로만 인출하면 추적이 사실 어렵죠. 명의를 빌려줬어도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은 노숙자한테 있어요."

납세 대상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은 매년 7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노숙인 바지사장 때문에 징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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