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8249
2011.10.24 (19:00:39)

[사회] 양극화의 그늘 현장을 가다- 벼랑에 선 그들

주거 불안계층-일자리 연계 관리를

정책 제언 ','전문가들은 쪽방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예비 노숙인’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PC..','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 어둡고…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쪽방촌 내 어두운 복도를 한 어르신이 걸어가고 있다. 김동훈기자
전문가들은 쪽방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예비 노숙인’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PC방, 찜질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민과 함께 ‘주거불안계층’으로 묶어 주거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4일 홈리스연구회 등이 발표한 ‘2011 전국쪽방거주인들의 생활실태’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 1217명 중 39%가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찜질방(15.5%), 고시원(7.1%), PC방(5.3%) 등을 떠돌았던 경험도 있어 이들은 언제든 부랑자나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경희(사회복지학) 영진전문대 교수는 “쪽방인 5명 중 2명가량이 노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노숙인과 쪽방 거주인은 생활의 연속선상에서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연구회 관계자들도 “쪽방 거주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지난 1999년 전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노숙인이나 부랑자와 달리 쪽방 거주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해 지원책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연구회 측은 “지난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숙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쪽방인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처음 마련됐지만 지원 대상의 경계가 ‘노숙인 등’으로 표현되면서 언제든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쪽방 거주자나 잠재적 쪽방 거주자인 주거불안계층 모두를 ‘부가적지원대상’으로 여긴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걸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장은 “쪽방을 단순히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재개발 대상이나 사라져야 할 무엇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기사원문 http://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02401070327285004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