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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서울시립 노숙인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불법운영에 시는?

“3년간 장소만 제공 위생점검은 포기, 직무유기…노숙인복지법 위반” 비난
홈리스 단체, 불법급식 중단 등 민원접수…서울시, “27일까지 답변 주겠다”


서울시가 2010년 설치한 홈리스(노숙인) 급식시설인 ‘따스한 채움터’가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위반한 불법 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따스한 채움터는 서울시가 종교단체들의 거리급식을 실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치한 노숙인들을 위한 서울시립 급식시설이다.

2013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무료 급식 실태조사 및 공적 급식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급식대책 개선과 확대를 촉구했다.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서울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순 ‘장소 제공’만의 역할을 하는 직무유기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이로 인해 홈리스들은 가장 원초적 권리인 먹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종교, 구호단체의 시혜와 동정 속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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