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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95
2013.04.17 (22:48:28)

대전 노숙인이 아프면 천안 병원까지 가야 하는 이유

최동익 의원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 폐지해야"

김윤나영 기자 0417

갑상선 항진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노숙인 A 씨는 노숙인도 의료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 급여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

노숙인은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된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데, A 씨가 사는 대전에는 노숙인 진료 시설이 없었던 탓이다. 치료를 받으려면 한 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공공 병원인 천안의료원을 이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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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정 병원 턱없이 부족…일반 병원 가면 전액 자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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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때 치료 지연되기도…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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