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빈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 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시행일자 : 2005. 3. 29(총 4쪽)


발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    당 :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016-702-5304)


          김상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전지원부장 (010-3911-9679)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010-3024-0831)


제    목 : 건설교통부의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입장






[보 도 자 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한 연대모임의 입장



○ 최근 건설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안)」(이하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일부 주거관련 민간단체에 3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 하고, ꡐ부칙ꡑ에 2005년 3월 31일부터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건교부의 이번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해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관련 19개 민간비영리단체들과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등 제 사회단체들은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전히 구체성의 결여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 달리 최저소득․주거빈곤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한 주거관련 민간비영리단체와 제 사회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며,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작해 2008년까지 10,000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지역 5개구(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ꡐ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ꡑ이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최저소득․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방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는 ꡐ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ꡑ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한 유형으로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대상 계층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업무처리지침(안) ꡐⅣ. 주택의 임대  5. 입주자의 자격ꡑ 기준에서 제 1, 2순위 입주자격 이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될 입주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자력생활이 가능한 1인 가구”, “성폭력피해자 등 특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좀 더 그 대상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주거소요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와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구조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편의상 입주자를 선정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쪽방 거주민과 같이 주거빈곤에 처한 단신 빈곤가구를 고려하고, 특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보편화된 정책적 예시를 갖추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비닐하우스 및 판자촌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갱생보호시설 거주자, 노숙자 등을 명시 : 보건복지부,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85)에 대한 정의로 사업대상계층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한다.





■ 실효성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처리지침(안) ꡐⅣ. 주택의 임대  5. 입주자의 자격 ①제1순위ꡑ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장시설수급자이면서 자립적립금이 1,000만원이상인자”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장시설생활자이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든 모두 시설 퇴소 후 적절한 주거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국한되는 용어인 “보장시설”이라는 명칭을 강조할 경우 해당 제도의 급여를 행하지 않는 시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자력생활과 자활능력을 입주의 주요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기준이다. 또한 자립적립금 1,000만원 이상 규정은 현재 시설생활자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도한 규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듯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언급하고, 자립적립금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거나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업무처리지침(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ꡐⅣ. 주택의 임대  5. 입주자의 자격ꡑ “사업대상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의 기준은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음에도 노동 형태에 따라 이동성 등의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주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최저소득․주거빈곤층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삭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형을 광역단위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등록 등재 기준을 6월 이하로 최소할 것을 제안한다.





■ 퇴거 등의 특례에 있어 조항 수정





업무처리지침(안)의 ꡐⅣ. 주택의 임대  8. 퇴거 등에 관한 특례ꡑ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근까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기초법 수급탈락자에 대한 강제퇴거나 임대료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조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이 있고, 최저소득․주거빈곤층이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최소 6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절기 퇴거 유예”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퇴거 유예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업무처리지침(안) 전반에는 입주자선정, 대기자명부관리, 유형별 입주대상의 비율 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광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기초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 지역 슬럼화와 민원, 주민반발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래의 정책의도와 상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업무처리지침(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광역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사업 시행과 업무 분담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구분해 명시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 민간의 역할과 민간위탁 방안 적극 고려





민간의 역할 및 위탁방안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안) ꡐⅣ. 주택의 임대  4. 입주자 선정절차ꡑ와ꡐⅤ. 주택의 관리  2. 입주후 일상관리ꡑ규정에서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중인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을 경우 이를 민간기관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음“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ꡐ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ꡑ에서 민간의 역할과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에 대해 입주자 선정의 자율성을 일정정도 부여할 경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대상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입주 후 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민간의 범위에 대한 법 ․ 제도상의 문제와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검증하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과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지침(안)에 민간의 역할과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2005.03.30 (00:00:38)
깃털
" 최근 건설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안)」(이하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일부 주거관련 민간단체에 3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 하고, ꡐ부칙ꡑ에 2005년 3월 31일부터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리고 "건교부의 이번 업무처리지침(안)에 대해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관련 19개 민간비영리단체들과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등 제 사회단체들은 각각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전히 구체성의 결여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 달리 최저소득․주거빈곤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



1) 3월25일까지 의견조회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건교부의 '지침'에 3월29일에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아닌가.. 의견조회와 답신, 그리고 공동의 성명은 의견조회 기간안에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연을 듣고 싶군요

2) 이 성명서를 기초한 또는 대표 작성한 단위(또는 사람)은 누군지요 .. 정말 궁금합니다.

3) 그래서 건교부에 제안한 의견서를 알고싶군요. 의견서의 내용을 알아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적인 고민을 대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같군요. 각 단체가 제기한 의견서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종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다가오는군요.... 내일도 힘네시구요....


(*.61.23.74)
2005.03.30 (02:47:55)
노실사
1) 짧은 시간에 여러단위의 입장을 모은 다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님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단일한 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덧붙이자면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을 항상 투명하게 알고 접근 할 수 없는 한계가 더 크겠지요.)



2)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성명서 형태로 압축했다기 보다, 분량을 고려해 설명이 곁들여진 [보도자료]이며, 그 아래 게시물에 25일 시한 내에 제출한 [의견서]와 [입장]이 각각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견서]와 [입장]의 경우는 25일 시한 이전까지 제출하려 나름의 과정을 거쳐 급히 노력을 했습니다.



3) 또한 구분하자면 [의견서]는 건교부로부터 회신요청을 받은 단위가 제출하는 것이고, [입장]의 경우는 회신요청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4) 작성자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러 단체가 연명한 형태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23.74)
2005.03.31 (07:35:59)
깃털
예~~ 노실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로움도 마다 하시지 않고... 다음에 기회다으면 방문하겠습니다,
(*.61.23.74)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5 이전자료 노숙자 위장취업 오보, 해럴드 경제 정정기사 파일
홈리스행동
2983 2010-05-13
174 이전자료 제주도 노숙인 조례 파일
홈리스행동
2415 2010-03-18
173 이전자료 대구광역시 노숙인지원조례 파일
홈리스행동
2150 2010-03-18
172 이전자료 주말배움터 2010년 봄학기 개강!! 파일
홈리스행동
2186 2010-03-16
171 이전자료 재개발·뉴타운 사업 중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2014 2010-03-16
170 이전자료 아랫마을 파일
홈리스행동
2196 2010-02-22
169 이전자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파일
홈리스행동
3245 2010-02-18
168 이전자료 노숙인도울어버린이명박특강 파일
2159 2009-12-29
167 이전자료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추모제 파일
홈리스행동(준)
2132 2009-12-14
166 이전자료 홈리스뉴스 창준 4호(10월 호) 파일
홈리스행동(준)
2500 2009-10-15
165 이전자료 홈리스들의 만남의 장 2009 '주말배움터' 가을학기 개강!! 파일
홈리스행동(준)
2734 2009-09-15
164 이전자료 2009봄학기 주말배움터 웹 포스터 파일 [12]
노실사
17624 2009-02-24
163 이전자료 홈리스행동 회원가입서 파일
홈리스행동
2839 2009-02-12
162 이전자료 [서준식]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파일
2399 2009-01-11
161 이전자료 2008 가을학기 주말배움터 매듭짓기,자화자찬 웹자보 파일
노실사
2285 2008-12-04
160 이전자료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오세요. 파일
놀자
2166 2008-11-19
159 이전자료 주말배움터 음악교실-내노래 메들리 파일
노실사
2014 2008-10-11
158 이전자료 08년 주말배움터 홍보지 파일
노실사
2068 2008-08-21
157 이전자료 [기자회견문]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긴급공동기자회견 파일
노실사
3032 2007-01-11
156 이전자료 추모제 웹자보 파일
노실사
3963 2006-12-20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