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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20
2005.02.05 (23:00:44)
 

쪽방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제


- 쪽방 철거, 무엇이 쟁점인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1. 철거를 생각한다.


철거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되면 1970, 1980년대와 90년대의 중요한 사회문제였던 대규모 강제철거를 떠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당시와 같은 대규모 강제철거는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대규모로 존재했던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대규모 강제철거와 함께 해체된 것이지, 도시빈민․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나아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거빈곤의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전의 대규모 철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도심지 곳곳에서 개발, 주거환경개선, 녹지조성, 도시정비 등의 고상한 용어로 집을 부수고 불행을 강요하는 철거행위들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철거를 진행하는 이러저러한 명분들은 제시될 것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두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좁은 골목길, 공동화장실 사용 등 생활 여건의 열악함, 재해의 위험 등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주거기능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을 변화될 결과로 제시한다. 그러나 철거가 진행된 사례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야 될 원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의 지역생활권(정주권)은 침해되고 철거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만이 빈번히 발생해 왔고, 현재의 법․제도적 틀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법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가 문제로만 귀결될 뿐 이였다. 결국 낮은 보상가로 변두리의 싼 전세나 월세도 들어 갈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능력과 소득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더욱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거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분명 생활의 터전이 되는 각종 주거지에 대한 철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개발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 일반의 표준적 주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시저소득계층에게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거지 일수록 이러한 개발방식은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고려한 개발 방식의 선례를 찾기가 힘든 것 같다.




우리가 쪽방의 철거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쪽방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이란 개념이 무색할 정도의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쪽방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최후의 주거지로서 그 절박한 기능을 하고 있다. 쪽방 거주민에게 철거는 마지막 남은 집을 부수는 불행한 삶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비할 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철거하고 단전 단수시키는 야만성을 보고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짓이라 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렇다면 쪽방과 같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주거지를 철거하는 행위가 이와 다를 바가 있는가!




2. 쪽방은 최후의 주거지이다.




“영등포 구청은 2003년 10월27일부터 영등포1가동 쪽방 1백수십여 세대를 철거하였다. 영등포 구청은 이들 쪽방촌을 헐고 8백평 전체에 나무를 심어 철도 소음을 막는 완충녹지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철거 진행 방식도 10월 31일 당일 이른 새벽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쪽방은 최후의 주거지이다.  2003년 10월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1동 쪽방을 철거했다. 쪽방의 일부가 철거된 이후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남은 영등포2동 쪽방은 철거하지 못한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보상될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 예고도 없이 쪽방은 철거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영등포1동 쪽방촌이 철거된 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보면 쪽방촌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주거지인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수십년간 주민세를 내면서 오랜 기간 쪽방촌에 거주해 왔음에도 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나 동절기임에도 철거가 진행된 사실, 무엇보다 쪽방철거 이후 조성해 놓은 녹지대가 도무지 방음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를 방음용 녹지대라고 조성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가 도대체 주거복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녹지조성인지 분노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쪽방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미국의 SRO주택의 사례


미국의 SRO주택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1실 점유’형태의 SRO 주택에 대해 저소득 단신자의 중요한 주택자원으로서 명확하게 위치시키고, 효과적인 거주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이 노력하는 면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비록 표준적 주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회적 유효성이 있는 SRO주택에 대해 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하는 사례는 SRO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쪽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샌프란시스코시는 1979년에 긴급조치로서 SRO주택의 제거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고 81년에는 시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SRO주택의 제거 및 용도전환을 위법화시켰다. 또한 뉴욕시는 85년에 제거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 하더라도 표준적인 주거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과 같은 도시빈곤계층이 마지막으로 당도하게 되는 최후의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 즉, 그러한 주거지를 도시빈곤계층의 주거 자원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세우느냐의 문제이다. 설사 표준세대가 사는 표준주택․정상주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중요한 주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철거나 용도전환 등의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땅한 주거정책으로 수렴될 때까지 중요한 주택자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쪽방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쪽방촌을 주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실제 노숙․홈리스 지원체계 안에서 활동하다 보면 쪽방은 노숙․홈리스 지원체계를 거쳐 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형태 가운데 하나이며, 빈곤화의 최 정점에 있는 위기계층에게 단 한 칸의 방이 가지는 정서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현장을 경험한 실무자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령의 독거노인들이나 수급권자, 구걸이나 행상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단신 장애인, 일용 노동자들에게 쪽방은 당장에 없어서는 안 될 주거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쪽방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쪽방 거주민의 입주 기회 제공만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일 것이다.




물론 매입임대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노숙․홈리스 뿐만 아니라 쪽방 거주민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틈새․위기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폭넓게 명문화해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물론 이 문제 또한 절대 간단하지 않은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상태에서 쪽방촌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제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주택자원으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재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쪽방 거주민에게 더욱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쪽방 거주민과 쪽방촌의 문제는 현재와 같이 노숙․쪽방관련 지원단체나 기관들 사이에서 맴도는 문제가 아니 여야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쪽방촌과 그 거주민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전술적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어떠한 고리가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쪽방 철거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 내어 이를 주거권의 문제로 상승 시킬 수 있도록 노숙․쪽방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의 역할이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장에라도 (가칭)쪽방주거환경실태조사위원회와 같은 거주민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조직을 생성시켜 내고 주거상실 계층에게 쪽방이 가지는 의미를 적극 알려내는 그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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