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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29일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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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님은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방세를 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해야 하지만, 공공일자리는 짧고 비정기적이며 급여마저 적고, 일을 안 할 때는 돈이 필요한데 수급은 안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못 타게 하는 거 없애버리라고 발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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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도 한 마디 했습니다.  집 있다고 수급 안 주고 엄마 있다고 안 주고 아빠 있다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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