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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191022_가난이형벌이되지않는사회,나다니엘블레이크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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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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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일 자

2019. 10. 22.

제 목

[보도자료] 한국의 <,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11'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8월 사망했습니다.

 

4. 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8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22일은 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최인기님 사망 경위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4. 발언문1: (발언1)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첨부5. 발언문2: (발언4)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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