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식사·숙소와 관련한 인권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집단급식 제공, 감염 위험이 없도록 개인 화장실·욕실을 갖추고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숙소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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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