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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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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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주거제공 등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거리노숙인을 비롯한 쪽방과 고시원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건강권 및 주거인권이 위태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 방역행정에도 큰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 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주거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7일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시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한 노숙인 가운데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2814명에 이르렀고, 21일에는 해당 시설과 관련한 검진대상자 총 570명 중 검진결과가 나온 465명의 13%가 넘는 62(시설이용 노숙인 60, 직원1, 지인 1)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2.2.]), 그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126일 이후부터 쪽방 거주 노숙인 1,734명에 대한 검진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양성자가 11명이 나왔으며, 129일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고시텔 이용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래 동일 시설에서도 21일 현재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주방, 화장실, 세탁기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3(밀집, 밀착, 밀폐)형의 주거시설이 코로나19의 방역에 너무도 취약하며, 그 결과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의 건강권, 안전한 주거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는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25일 서울역 일대 응급잠자리 3곳을 폐쇄하였다가 130일부터 다시 이 세 곳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1주일 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이들에 한해서 이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노숙인들이 매주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 희망지원센터 등의 시설 입소자들 상당인원을 호텔 등 임시생활시설에 이주하도록 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정된 예산과 시설, 인력으로 인한 제반의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닿는 범위까지 나름의 유의미한 조치들을 마련,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 일동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 및 방침이 방역뿐 아니라 노숙인들의 건강권 및 주거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우리 위원 일동은, 서울시가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위생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정부 및 방역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주거취약계층 특히 노숙인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등 생활공간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작년 서울시는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코로나19로부터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고 이는 올해 또한 마찬가지다. 그 결과 이번 겨울 서울시가 내놓은 노숙인 혹한기 대책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응급잠자리제공정책은 십여 명에서 많게는 70명이 함께 수면공간을 공유하며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공간을 공유하게끔 하여 노숙인들을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현저하게 미흡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한 노숙인들만 응급잠자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경우도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잠복기 감염자가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위험은 상존한다. , 검사를 받지 못한 거리 노숙인들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역 광장과 공공역사 및 지하도 등지의 거리에서 그대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거리노숙인 및 관계기관 노동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위원들은 20204,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면서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은 독립된 주거의 제공에 있음을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응급잠자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될 위험이 농후한 만큼, 그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일동은 현 상황에서 노숙인 보호 대책은 소위 3밀 주거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개별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거나, 민간 숙박시설을 월 단위로 임대해 노숙인에게 공급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 작동하고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이와 동시에 일자리, 급식, 의료, 일상 상담 등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수행하고, 추후 영구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이러한 주거대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일환인 만큼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부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와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보듯, 코로나19는 주거권 침해라는 양분을 먹고 자란다.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다. 특히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는 장소가 서울역과 같이 시민들이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공공역사라는 면에서, 전국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정부 및 방역당국과 더불어 노숙인들에 관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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