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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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 개선 권고”를 속히 이행하라


 

어제(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 개선 권고”를 내렸다.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내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서울시에 홈리스 인권 및 정책 개선 권고를 내린 것이다. 두 인권 기구의 연이은 권고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이 홈리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그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노숙인 등 지원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노숙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고,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내린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시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항,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숙인의 주거 및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노숙인의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격리생활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숙인시설 Covid-19환자 발생 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문이 상술하듯 서울시는 지난 1~2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발 집단감염 발생 시 기본 편의설비인 화장실이 없거나 고장난 컨테이너를 임시격리시설로 사용하며 입원 및 격리시설 이송을 지체하였다. 또한, 밀접접촉자 수십 명을 일시보호시설에 동일집단 격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홈리스의 건강권 보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는 위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홈리스의 주거 및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확대 및 대체숙소 제공, 급식의 양과 질의 개선·제공 횟수의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권고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거의 중요성은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해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권고에서 「헌법」과 함께 참고기준으로 활용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의 「홈리스 인권침해 방지와 보호조치를 위한 코로나19 지침」은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홈리스에 대한 잠재적인 사형 선고이며, 더 많은 인구를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올해 임시주거지원 대상인원은 9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이래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금번 권고에 따라 임시주거지원과 대체숙소를 활용해 시설이 아닌 개별 주거지원으로 홈리스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급식지원의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급식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동시에 민간 급식소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급식지원 서비스가 태부족한 현실은 홈리스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였다. 서울시도 이 문제를 의식한듯, 지난 1월 14일, “급식단가를 40% 인상하고 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급식지원 인원도 약 30.7%” 늘리기로 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1년 급식단가는 1천 원 인상되었다. 그러나 서울역 실내급식장(따스한채움터)의 급식비(민간단체 대체급식 지원)는 수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시 노숙인이용시설(종합+일시보호시설) 급식 대상 인원은 2020년 1,127명에서 2021년 1,095명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각 연도 예산서). 서울역 실내급식장(따스한채움터)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식품위생법」이 정한 ‘집단급식소’가 아닌 임의시설로, 서울시는 2020년 사업계획을 통해 집단급식소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이처럼 서울시는 현재 주거 보장 강화에 대한 계획도, 공적 급식 확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홈리스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홈리스가 이용 가능한 진료 시설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진료시설)이 사실상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모두 전환된 상태에서 진료시설 지정병원의 확대는 홈리스의 진료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내 진료시설로 신규 지정된 병원은 지난달에 추가된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숙인 진료시설’의 문제는 단지 진료시설 개체 수의 많고 적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데 기인한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복지법」(제12조) 및 하위법령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것으로, 홈리스들은 지정된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만 의료비를 지원받게 하고 있다. 이는 1999년 2월 8일 구(舊)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폐지된 ‘의료보호 진료지구제도’의 복제로, 당시 의료보호 진료지구제도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홈리스의 의료 이용 권리는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통해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응급상황 대처 역시 “협조”, “교육” 같은 제도 외적 보완을 한다한들 진료시설 지정제도라는 족쇄를 풀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시설 지정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를 당사자의 지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역시, 보건복지부에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건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별 노숙인 진료시설의 지정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여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실질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서울시는 진료시설 지정제도라는 차별을 존속하는 공범에 불과하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4조 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면서 “대상별 돌봄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홈리스 복지 및 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추경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건강권, 먹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의 개선을 서울시에 권고했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권고 이행의 적절한 계기와 수단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보내며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이란 곧 인권에 취약한 환경임을 것을 경험하였다.  112명(2.14.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역 노숙인시설 발 집단감염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생긴지 꼭 1년만에 발생하였다. 그 사이 생활시설 중심의, 집합적 서비스 제공을 특성으로 한 반인권적인 노숙인 등 지원체계를 바꾸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리스 인권 개선 권고들을 신속히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특히, 두 기관 모두 힘주어 권고한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긴급과제로 주문한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 강화 대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홈리스 인권 보장을 위한 일보의 진전이라도 이뤄야 할 것이다.


 

첨부1. 국가인권위 결정문

 

첨부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첨부3.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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