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8월의 홈리스 단신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중구청의 서울역 광장 내 거리홈리스 물품 폐기, 그 후

지난 호에 "이것은 폐기물이 아닌 삶의 일부다"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기사 내용은 서울역 인근 거리홈리스 이모씨의 짐과 가방을 무단 적치물로 간주한 중구청에서 계고장을 붙였다. 계고장을 본 이모씨는 가방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틀니 등 중요한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가방 옮길 곳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계고일 기준 4일의 말미를 달라는 쪽지를 가방 위에 뒀지만, 중구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3일 뒤 폐기했다. 이에 홈리스행동 인권지킴이는 중구청의 만행에 7월 26일 ‘서울 중구청은 거리 노숙 물품 폐기처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인 홈리스 물품 철거,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 태도 그리고 소지품을 쓰레기 취급해 모욕과 상실감으로 주지 말라는 내용과 중구청에서 폐기된 물품에 상응하는 마땅한 보상과 사과, 홈리스의 짐을 ‘폐기물’로 보고, 보관 기간조차 없이 압축 폐기하는 관행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리고 7월 30일, 홈리스행동으로 중구청의 답변이 도착했다. “먼저 홈리스의 적치물을 정비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모씨의 가방과 짐을 치운 이유는 “적치물이 정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악취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부득이 우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치물 이동조치 및 자진수거 명령서를 통해 계고처리”하였지만 계고기간이 경과해 정리하게 되었다. “홈리스의 필수품이 혼재되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하여 당사자가 상실감과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구에 대해서는 “(물품을 정리한) 해당직원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귀하(홈리스행동)께서 제기하신 홈리스의 소지품을 폐기물이 아닌 적치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처리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는 답변이 왔다. 

 

아쉽게도 이모씨의 ‘폐기된 물품에 상응하는 마땅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해당 직원을 교육했다는 것으로 이모씨에게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 복구를 위한 복지지원 언급이라도 있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중구청 소속의 노숙인 거리상담원을 파견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하고, 임시주거지원을 연계하겠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홈리스의 물품 폐기처분에 대한 죄책감이 일절 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수적인 소지품조차 둘 곳이 없어 발생한 일이다. 다만 이후 홈리스의 소지품을 일정기간 보관 후 처리한다고 하니 작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수급자들의 삶은 변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호에 당시 현장에서 낮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요지님의 발언 전문을 실었다. 과연 요지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자. 

 

이번 글은 7월 30일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 요지님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알아보았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다. 위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이다.

 

급여별로 알아보면 우선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58만 3,444원이며, 올해 54만 8349원보다 3만 5095원이 올랐다.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 3444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는 매월 방세(월세)를 지급한다. 방세(월세)는 급지(사는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급지(서울), 1인 가구 기준 올해 31만 원에서 내년 32만 7000원으로 1만 7000원 인상되었다. 내년에 1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89만 4614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요지님의 간절함은 끝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내년도 턱없이 부족한 생계급여에 끼워 맞춰 살아야 한다. 누구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득히 멀어 보인다. 

 

3면.jpg

<사진출처=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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