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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 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

이 권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하 “노숙인 등”이라 함)의 주거권, 건강권, 먹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권고사항들을 중심으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권고문 전문은 아래 참조

 

권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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